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관계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울산항운노동조합(이하 '울산항운노조'라고만 한다)은 부두, 항만, 철도의 하역업, 운송업 기타 사업체에서 선적 및 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의 지역 노동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울산항운노조의 조합원들이다.
울산항운노조는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 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는 1995년경부터 1997년경에 걸쳐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시설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50-5 소재 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널(91,485㎡) 및 위 지상 시설물(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국가로부터 이 사건 터미널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위임 받아, 1997년경부터 항만하역 및 화물보관,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회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다.
울산항운노조와 피고회사 사이의 계약
울산항운노조는 1997. 11.경 피고회사와 단체협약이라는 명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왔고, 이에 따라 울산항운노조 소속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양·적하작업시 신호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울산항운노조 조합원 8명이 이 사건 터미널에서 하버크레인(Habour Crane)에 의한 컨테이너 양·적하작업시 신호수로 근무하였다가 2000. 3.부터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이 도입되면서 인원이 충원되어 25명이 신호수로 근무하였고, 최근에는 20~21명이 신호수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1조(협약의 원칙) 피고회사가 시설한 이 사건 터미널의 컨테이너 양·적하작업에 한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피고회사, 울산항운노조 상호협조 정신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피고회사에 취업하는 울산항운노조의 조합원에 적용한다.
제5조(협약이 사규와 중복시 합의결정) 본 협약과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피고회사, 울산항운노조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취업인원 선발)
피고회사에 취업하는 근로자는 협약에 의하여 울산항운노조가 추천하는 항운노조조합원 중에서 피고회사가 선발취업시킨다.
본 협약의 인원수는 하버크레인 1대분에 해당되며 크레인 추가 도입 가동시에는 피고회사와 울산항운노조가 협의하여 인원을 추가 증원한다.
제18조(인사권) 울산항운노조 조합원의 채용, 임면, 이동, 휴직, 해고, 퇴직, 상벌 등은 피고회사, 울산항운노조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조합원 및 관리직의 인사) 울산항운노조 조합원 및 관리직은 협약서 인원수에 의하여 피고회사와 울산항운노조가 합의 후 울산항운노조가 추천한다.
제29조(임금) 울산항운노조 조합원의 임금은 1명당 월 270만 원(연장, 야간, 국·경축, 일요일, 제반할증 및 식대 포함) 지급한다(현재 임금은 월 383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작업 착수시 1일 24시간 2교대로 작업하고 1교대 4명 × 2교대 = 8명분 임금을 지급한다.
월(3개월 기준) 평균 4,500 TEU 이상 작업시 1일 3교대로 작업하고 4명 × 3교대 = 12명분 임금을 지급한다.
3교대 × 4명 = 12명 중 관리직 1명을 두어 운영한다.
상기 인원에 대한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적의운영한다.
[부칙]
(유효기간)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하되 유효기간은 1997년 작업개시일부터 적용하며 1998. 12. 31.까지로 한다. 단, 1999. 1. 1.부터 소급 인상한다.
(준용기간) 본 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본 협약을 준용한다.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 내용
이 사건 터미널에서 이루어진 작업은 본선작업(선박이 부두에 접안한 후 컨테이너를 적재 및 적화하는 작업)과 야드작업(야드 트레일러에 컨테이너를 싣고 와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있는데, 피고회사 측 감독자(이른바 포맨, foreman)가 선사로부터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기 전에 미리 선박에 선적할 컨테이너의 적재 위치가 표시된 선적플랜을 팩스로 전송받은 후, 선박이 부두에 접안을 하면 포맨이 선박에 타고 있는 제1항해사를 통해 선박플랜에 변동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갠트리크레인 기사에게 무전기로 장비가동지시를 하며(본선작업), 원고들은 육상에서 운송외주업체의 야드 트레일러 기사가 컨테이너를 싣고 갠트리크레인이 있는 곳에 들어오면 정지위치를 신호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
이 사건 계약은 최초 체결된 이후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회사는 2008. 9.경 수출입물량이 급감하고 울산신항만 개장 등으로 인하여 물동량이 감소하여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하였다는 이유로, 울산항운노조에게 근무 인원수를 감소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울산항운노조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회사는 2008년 말경 울산항운노조의 이 사건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하였고, 2010. 9. 27. 울산항운노조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만인력공급 수령거부 통보서(을6호증의 1)'를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위 통지서는 그 무렵 울산항운노조에게 도달하였다.
항만인력공급 수령거부 통보서
피고회사와 울산항운노조는 2008. 1. 1. 항만인력공급계약을 최종 체결하였는데 피고회사는 2008년 말경부터 울산항운노조에 대하여 항운노조잔여인원철수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항만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항운노조는 피고회사의 절박한 경영위기극복요청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거나, 피고회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조건을 요구하면서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피고회사의 요청을 묵살해왔습니다. 피고회사와 울산항운노조 사이의 항만인력공급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한 2009. 1. 1.부터 그 효력이 소멸되었습니다. - 중략 - 이에 피고회사는 본 통보서로서 울산항운노조와의 항만인력공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항운노조와의 항만인력공급계약은 본 통지서가 귀 조합에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후인 2010. 10. 27.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울산항운노조에 대한 항만인력공급비용의 지급은 계약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지급이 중지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피고회사는 2010. 10. 28.경 울산항운노조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 관련 조치사항으로 울산항운노조와의 항만인력공급계약 효력이 2010. 10. 27.부로 상실됨에 따라 울산항운노조에서 사용 중인 사무실과 대기실에 대한 퇴거 및 조합원들의 출입금지{사무실/대기실 퇴거 기한 : 2010. 11. 1.(월) 09:00까지, 울산항운노조 조합원 출입금지 일시 : 2010. 11. 1.(월) 09:00까지}를 통제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회사의 울산항운노조에 대한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
울산항운노조는 이 사건 해지통보를 받은 이후로도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조합원인 원고들을 이 사건 터미널에 출근시켰고, 원고들은 이 사건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면서 크레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피고회사는 2010. 11. 5. 울산항운노조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카합1015호로 울산항운노조 소속 조합원인 원고들의 이 사건 터미널의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위 신청서 부본이 2010. 11. 11. 울산항운노조에게 송달되었다), 위 법원은 2011. 2. 15. '울산항운노조는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터미널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항운노조는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피고회사의 업무(일반적 사무행위를 포함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 작업)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2012. 2. 17.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1카합193호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울산항운노조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가 기각되었고, 부산고등법원 2011라163호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울산항운노조의 항고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