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761
판결선고
2013. 10.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 내에서 'I'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도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체에서 2010. 8. 23.부터 2012. 2.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1년도 연차수당 1,136,840원 및 퇴직금 3,086,720원 등 합계 4,223,5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6 내지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053,88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이 사건 재판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H 공장 내에서 'I'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도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체에서 근로하다 2012. 2. 18.퇴직한 근로자 B 등 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 C, D, E,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2.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함윤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