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그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시설물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그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일반적 사무행위를 포함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등의 관계
원고는 1995년경부터 1997년경에 걸쳐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시설로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국가로부터 이 사건 터미널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위임 받아, 1997년경부터 항만 하역 및 화물보관,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회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다.
피고는 부두, 항만, 철도의 하역업, 운송업 기타 사업체에서 선적 및 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의 지역 노동조합이다.
피고는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피고는 1997. 11.경 원고와 단체협약이라는 명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왔다. 이에 따라 피고 소속 조합원들은 이 사건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양·적하작업시 신호수(신호하는 일을 맡아보는 사람)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의 조합원 8명이 이 사건 터미널에서 하버크레인(Habour Crane)에 의한 컨테이너 양·적하작업시 신호수로 근무하다가, 2000. 3.부터 갠트리크레인(Gantry Crane)이 도입되면서 인원이 충원되어 25명이 신호수로 근무하였고, 최근에는 20~21명이 신호수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1조(협약의 원칙) 원고가 시설한 이 사건 터미널의 컨테이너 양적하작업에 한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원고, 피고 상호협조 정신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원고에 취업하는 피고의 조합원에 적용한다.
제5조(협약이 사규와 중복시 합의 결정) 본 협약과 원고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취업인원 선발)
원고에 취업하는 근로자는 협약에 의하여 피고가 추천하는 항운노조 조합원 중에서 원고가 선발 취업시킨다.② 본 협약의 인원수는 하버크레인 1대분에 해당되며 크레인 추가 도입 가동시에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인원을 추가 증원한다.
제18조(인사권) 피고 조합원의 채용, 임면, 이동, 휴직, 해고, 퇴직, 상벌 등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조합원 및 관리직의 인사) 피고의 조합원 및 관리직은 협약서 인원수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합의 후 피고가 추천한다.
제29조(임금) 피고 조합원의 임금은 1명당 월 270만 원(연장, 야간, 국·경축, 일요일, 제반할증 및 식대 포함) 지급한다(현재 임금은 월 383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작업 착수시 1일 24시간 2교대로 작업하고 1교대 4명 × 2교대 = 8명분 임금을 지급한다.2) 월(3개월 기준) 평균 4,500 TEU 이상 작업시 1일 3교대로 작업하고 4명 × 3교대 = 12명분 임금을 지급한다.
3교대 × 4명 = 12명 중 관리직 1명을 두어 운영한다.
상기 인원에 대한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적의 운영한다.
[부칙]
(유효기간)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하되 유효기간은 1997년 작업개시일부터 적용하며 1998. 12. 31.까지로 한다. 단, 1999. 1. 1.부터 소급 인상한다.
(준용기간) 본 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본 협약을 준용한다.
피고의 조합원들이 담당한 업무 내용
이 사건 터미널에서 이루어진 작업은 본선작업(선박이 부두에 접안한 후 컨테이너를 적재 및 적화하는 작업)과 야드작업(야드 트레일러에 컨테이너를 싣고 와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있다. 원고 측 감독자(이른바 포맨, foreman)는 선사로부터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기 전에 미리 선박에 선적할 컨테이너의 적재 위치가 표시된 선적플랜을 팩스로 전송받은 후, 선박이 부두에 접안을 하면 포맨이 선박에 타고 있는 제1항해사를 통해 선박플랜에 변동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갠트리크레인 기사에게 무전기로 장비가동지시를 하였다(본선작업), 피고의 조합원들은 육상에서 운송외주업체의 야드 트레일러 기사가 컨테이너를 싣고 갠트리크레인이 있는 곳에 들어오면 정지위치를 신호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의 조합원들은 본선에서의 컨테이너 양·적하 작업 시 크레인 기사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의 작업을 수신호 및 무전기로 신호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
이 사건 계약은 최초 체결된 이후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다. 원고는 2008. 9.경 수출입물량이 급감하고 울산신항만 개장 등으로 인하여 물동량이 감소하여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근무 인원수를 감소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년 말경 피고의 이 사건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하였고, 2010. 9. 2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만인력공급 수령거부 통보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항만 인력 공급 수령거부 통보서
원고와 피고는 2008. 1. 1. 항만인력공급계약을 최종 체결하였는데 원고 2008년 말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항운노조잔여인원철수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항만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절박한 경영위기 극복요청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거나, 원고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조건을 요구하면서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원고의 요청을 묵살해왔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만인력 공급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한 2009. 1. 1.부터 그 효력이 소멸되었습니다. - 중략 - 이에 원고는 본 통보서로서 피고와의 항만 인력 공급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와의 항만 인력 공급 계약은 본 통지서가 귀 조합에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후인 2010. 10. 27.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항만인력공급비용의 지급은 계약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지급이 중지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2010. 10.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 관련 조치사항으로 피고와의 항만인력공급계약 효력이 2010. 10. 27.부로 상실됨에 따라 피고가 사용 중인 사무실과 대기실에 대한 퇴거 및 조합원들의 출입금지(사무실/대기실 퇴거 기한 : 2010. 11. 1.(월) 09:00까지, 피고 조합원 출입금지 일시 : 2010. 11. 1.(월) 09:00까지)를 통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를 받은 이후로도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조합원들을 이 사건 터미널에 출근시켰다. 피고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면서 크레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11. 5.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카합1015호로 피고 소속 조합원들의 이 사건 터미널의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위 신청서 부본이 2010. 1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법원은 2011. 2. 15. "울산항운노조(이 사건의 피고)는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터미널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항운노조는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일반적 사무행위를 포함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 작업)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193호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울산항운노조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가 기각되었고, 부산고등법원 2011라163호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울산항운노조의 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2012. 2. 17. 확정되었다.
피고 조합원들의 원고에 대한 임금청구의 소
피고의 조합원 20명은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1487호로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에서 피고의 조합원 20명은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와 피고의 조합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고 피고의 해지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효력이 없으며, 피고의 조합원 20명이 위 해지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원고의 작업 지시에 따라 2011. 2. 15.까지 근로를 제공한 이상,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20명에게 2010. 12.부터 2011. 2. 15.까지의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 31. 피고의 조합원 20명에 대한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조합원 20명이 부산고등법원 2013나212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 8.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원 20명이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