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피고 회사는 2009. 9. 25.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정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9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제1조(기본 방침)
노사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방침은 운수사업법을 적용하여
시행하며 사납금 외 수입금은 조합원이 가져가며 전액관리제는 노사합의에 의해 유보한다.
제5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을 기본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다.
1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 시간은 22시간(1일 기본근로시간과 식사 및 휴게시간을 포
함) 이상으로 한다. 또한 식사 및 휴식시간은 1일 배차시간 중 1일 기본근로시간+연장근로
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하되 배차시간 중 운전자가 자유롭게 사용한다. 단 회사는 입출고
시간을 임의로 제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기본급)
기본급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저시급을 적용한다.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1일 : 기본 4.5시간+주휴 1.5시간).
제10조(제수당)
제수당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말하며, 승무수당(9일 이상 근무)은 승무
한 운전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근속수당은 입사일을 기준하여 1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8,000원을 2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계쪽 근속 1년에 8,000원씩 추가 가산지급한다(8년 근
속까지 허용).
피고 회사는 2013. 8. 31.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상인데, 피고 회사와 그 노동조합은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09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이미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
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
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
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는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이 따로 정하는 것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따른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운전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의최저임금에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
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할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판단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의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정한 부분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합리성이 현저히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정한 부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기사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 등을 결정한다.
사용자는 택시기사가 배차를 받은 후에는 근로 여부를 지휘 · 감독할 방법이 없고,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 · 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근로에 제공된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택시기사는 배차시간 중 일부를 자유롭게 휴게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 제5조), 배차시간 중 실제 근로에 제공된 시간을 분리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이 2007. 12. 27. 신설되어 울산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납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택시기사들은 사납금 인상으로 인하여 실제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었는데, 피고 회사와 그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양측의 상황을 반영하여 사납금을 인상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