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단32068 판결

주문

1.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955,364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1,608,456원을 2,965,481원으로, 피고 유케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538,699,972원을 533,493,41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배당액 15,088,070원을 14,942,243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5. 10. 2.부터 2013. 7. 31.까지 소외 의료법인 동인의료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한다) 산하 한마음병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2012. 11. 1.부터 2013. 11. 6.까지 위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2013.경 소외 재단 소유의 양산시 삼호동 989-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울산지방법원 C ;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원고 A의 배당요구 등

(1)

원고 A은 2010. 10.경까지 소외 재단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가운데 5,108,488원, 퇴직금 26,322,380원 합계 31,430,86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2)

원고 A은 2010. 10. 26.경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위 미지급 임금, 퇴직금 가운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8,412,06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3)

원고 A은 이 사건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2014. 3. 3. 이전에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018,808원(= 31,430,868원 - 8,412,060원)의 배당을 구하는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위 배당요구서에는 위 (1)항 기재 체불내역이 기재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이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원고 B의 배당요구 등

(1)

원고 B는 소외 재단으로부터 2013. 10.부터 2013. 11. 6.까지 발생한 임금 중 1,608,456원, 퇴직금 1,357,025원 합계 2,965,481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2)

원고 B는 이 사건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배당을 구하는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위 배당요구서에는 위 (1)항 기재 체불내역이 기재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이 발행한 '신고사실확인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경매 법원은 2014. 11. 27. 배당기일에서 다음과 같이 배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고 한다).

(1)

원고 A을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2)

원고 B를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근로자로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1,608,456원을 배당하였으나 퇴직금 1,357,025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당하지 않았다.

(3)

피고 유케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케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수 건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였는바 피고 유케이에게 채권최고액 681,924,085원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담보채권의 원리금 중 538,699,972원을 배당하였다.

(4)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피고 국민카드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는바 위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담보채권의 원리금 가운데 15,088,070원을 배당하였다.

바.

원고들의 배당이의 등

(1)

원고 A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유케이에 대한 배당금 중 3,886,509원, 피고 국민카드에 대한 배당금 중 108,855원에 대해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 B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유케이에 대한 배당금 중 1,320,053원, 피고 국민카드에 대한 배당금 중 36,972원에 대해 이의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2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갑 4, 6 내지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4, 갑 11 내지 13호증, 갑 14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1 내지 9,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에 관하여

(1)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5473호)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최종 3년간 퇴직금으로 제한하도록 하면서, 부칙을 두어, 위 구 법 시행 전인 1997. 12. 23.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채용시로부터(다만 1989. 3. 29. 이후부터) 1997. 12. 23.까지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한 퇴직금에 위 구 법 시행 후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하고,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위 구법 부칙 제5473호 등 참조).

(2)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갑 9호증의 1 내지 4, 갑 15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의 1일 평균임금이 59,12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경매 법원으로서는 원고 A의 배당요구에 대해, 비록 원고 A인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용일이 1995. 10. 2.로 위 구법 시행 전이므로, 위 구 법 부칙에 따라 채용시로부터 1997. 12. 23.까지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3,955,370원(= 59,120원 × 814일/365일)을 우선배당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배당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원고 B의 청구에 대해

(1)

원고 B가 2012. 11. 1.부터 2013. 11. 6.까지 소외 재단 산하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 위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2013. 10.부터 2013. 11. 6.까지의 임금이 1,608,456원, 퇴직금이 1,357,025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원고 B가 지급받지 못한 위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은 최종 3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경매 법원으로서는 원고 B의 배당요구에 대해,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뿐만 아니라 최종 3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서도 우선배당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배당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다(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2, 갑 9호증의 1 내지 4, 갑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7호증의 일부 기재에 불구하고, 원고 B가 2012. 11. 1.부터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 국민카드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국민카드의 주요 주장

원고들이 배당요구시에 제출한 서면 속에 재판예규 제1120호 소정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을 우선변제권을 가진 근로자로 취급하여 우선배당하여서는 아니된다.

(2)

판단

(가)

배당요구 채권자의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또한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에 의하면,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임금우선변제권을 둔 입법취지(임금채권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수단으로서 소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기초가 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현실적으로 임금채권의 확보를 담보할 마땅한 다른 방법이 없는데다, 임금채권은 사용자를 유일한 채무자로 하므로 위험분산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를 고려하면, 위 재판예규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원활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를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거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로 서울고등법원 2011. 5. 4. 선고 2010나86503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218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 B가 배당요구를 하면서 체불임금확인서가 아닌 신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위 신고사실확인원에 체불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조사가 이루어져 위 신고사실확인원이 기재한 바와 같은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가 작성된 사정 등과 원고 B가 위 신고사실확인원 기재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한 보험료납부확인서를 첨부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서면들 역시 객관적으로 보아 '위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배당요구권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 A이 배당요구시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이 발행한 신고사실확인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를 첨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은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에서 정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할 것이서 이 사건 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 근로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다.

(다)

위 판단에 반하는 피고 국민카드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955,364원으로(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르며 이하 같다),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1,608,456원을 2,965,481원(= 1,608,456원 + 1,357,025원)으로, 피고 유케이에 대한 배당액 538,699,972원을 533,493,410원(= 538,699,972원 - 3,886,509원 - 1,320,053원)으로, 피고 국민카드에 대한 배당액 15,088,070원을 14,942,243원(=15,088,070원 - 108,855원 - 36,972원)으로 경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소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