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4가합73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울산광역시 일대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1> 다. 임금지급 형태 및 현황

피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인 3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고정급여로 지급하여 왔고,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위 2011년도 임금협정 제3조 참조, 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여 왔다.

라.

관련 최저임금법 규정의 개정 연혁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제6조 제5항이 신설되어,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위 법률 부칙 규정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인 울산광역시에서는 2009. 7. 1.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