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리조트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리조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91
판결선고
2014. 12. 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산시 하북면 신평남부길에 있는 주식회사 C리조트의 전무이사로서 통도파인이스트 골프장 관리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리조트의 대표이사로서 통도파인이스트 골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리조트는 체육시설업(골프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4. 09:30경 위 통도파인이스트 골프장 12번 홀에서, 피해자 D(남, 48세)으로 하여금 코스 관리를 위한 스위퍼(골프장의 죽은 잔디, 낙엽 등 오물을 청소하는 기계) 작업을 하도록 할 경우 골프장 관리자로서는 트랙터와 스위퍼를 연결하는 유니버셜조인트의 동력전달부가 고속 회전하고 있으므로 위 유니버셜조인트의 동력 전달부 회전축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위 회전축에 끼이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트랙터와 스위퍼를 연결하는 유니버셜조인트의 동력전달부에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스위퍼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D이 스위퍼 작업을 하던 중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 유니버셜조인트 부분을 살펴보다가 위 작업복이 고속 회전하는 유니버셜조인트의 볼트 부분에 말려 들어가면서 위 유니버셜조인트의 회전축에 끼게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사업주는 회전축·기어·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인 D으로 하여금 트랙터와 스위퍼를 연결하는 유니버셜조인트의 동력전달부 회전축에 부착된 키 핀 등의 기계요소를 묻 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스위퍼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D이 트랙터와 스위퍼를 연결하는 유니버셜조인트의 동력 전달 부회 전축에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퍼 작업을 하던 중 위 D의 작업복이 고속 회전하는 유니버셜조인트의 볼트 부분에 말려 들어가면서 위 유니버셜조인트 의 회전축에 끼게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통도파인이스트 골프장 코스관리동 소형정비실에서,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탁상용 드릴과 탁상용 연삭기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리조트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 H, I, A, B,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사본,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조치 결과서
시체검안서
내사보고,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리조트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리조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리조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고, 사후 시정조치를 충실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작업 내용에 비추어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고인B와 주식회사 C리조트의 경우 2011. 6. 29. '협착 방지를 위한 동력 전달 벨트 방호 덮개 미설치, 감전 위험 있는 부위 노출 등'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다, 위와 흡사한 내용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사망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정도 및 죄책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안전의무위반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