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노11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0. 'H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G와 동업계역을 체결, 2011. 10. 21.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위 학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D학원'으로 재창업하였으며,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은 2012. 2. 당시에 발생한 임금으로서 그 당시 위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G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중 'E의 2013. 2. 임금' 부분을 'E의 2012. 3. 임금'으로, 'F의 2013. 2. 임금'을 'F의 2012. 3. 임금'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 급여 ·후생 ·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 감독을 하는 등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이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위 각 법률상의 형사책임을 진다.

나.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1. 10. 10. 위 G의 남편이었던 I와 사이에 학원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21. H 학원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등록번호 J)을 하였다. 위 동업계약에 의하면,

"□ 제3조 : 피고인이 사업진행에 필요한 7,000만 원을 출자하고, I는 학원 설립에 필요한 초기 출자금 2억 3,000만 원 이외 추가비용이 필요할 경우 피고인과 I가 상호 합의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출자한다.

□ 제4조 : 학원의 운영에 따른 수익 중 초·중 매출은 I가, 고등부 종합 및 단과 매출은 피고인이 소유하며, 부대비용(월세, 중등강사료, 차량, 공과금)은 일체 I가 지급하고, 추후 단기 소비자금인 공과금은 피고인과 I가 적절히 협의한다.

□ 제5조 : 학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피고인과 I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원의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의 비용에 대해서는 상호 출자한 금액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 제6조 : 학원 운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피고인과 I가 상호 합의하여 만장일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먼저 의사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그 즉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 : 피고인과 I는 학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를 분담 수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업무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열람 및 질문을 비롯해 기타 상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피고인과 I는 담당 업무에 대하여 반드시 업무일지를 작성하며, 그 내용을 수시로 상호 교환하여 확인하기로 한다. 각각의 담당업무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생성될 때마다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 특약사항 1항 : 전세계약서 명의자는 피고인으로 하며, 교육청 및 세무서명의 또한 피고인으로 한다.[전세보증금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라고 규정되어 있다(공판기록 제19쪽~23쪽).

②

2012. 6.경부터 피고인과 G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의 통장을 피고인 명의로 바꾸고, 피고인이 직접 공과금 및 강사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증인 E의 증언, 증거기록 제13쪽~16쪽, 제19~20쪽)

③

피고인은 2012. 11. 30. D학원이라는 상호로 변경등록을 마쳤다(공판기록 제33쪽).

④

고소인들은 H학원 및 D학원에서 중등부와 고등부를 가르친 강사들이다.

다.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피고용인이 아니라 H학원 및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면서 수입·지출 등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직원 채용, 급여, 그 밖의 관리를 총괄하여 위 사업장의 운영 전반에 관여한 자로써,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고소인들이 자신이 명의만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H학원에서 실질적 경영자인 I 및 G에게 고용된 것일 뿐, 자신은 사용자로서 고소인들을 고용한 적이 없고, 피고인 역시 교무부장이라는 직책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① 2010. 3. 24. K학원에 입사하여 H학원을 거쳐 D학원으로 변경된 뒤 2013. 2. 22.까지 중등부와 고등부를 가르쳤다 ② 피고인과 I가 동업하던 H학원이 2012. 11. 30. D학원으로 변경되면서 피고인 및 I와 고소인들 사이에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은 없고, 학원 상호가 변경되면서 이전 학원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별개의 법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은 사실도 없다 ③ 피고인은 초등부 및 중등부에서는 다른 강사와 동일하게 급여를 받았으나, 고등부에 대하여는 수익금을 피고인이 가져가되, 고등부 교사들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주었다 ④ 2012. 5.경 G가 모든 운영권한을 피고인에게 넘기고 나가면서 모든 것을 피고인과 의논하고 밀린 급여도 처리해 준다고 했고, 피고인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⑤ 피고인은 2012. 10. 9. 학원 상호가 변경되기 이전 즈음에 학원 강사들이 밀린 임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학원 위치와 이름만 바뀌고 학생이나 선생님은 그대로 간다"라고 하였으며 ⑥ 2012. 3월분 급여 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① 2012. 3. 14. 입사시 피고인에게 면접을 보았고, 급여인상도 피고인과 했으며, 2012. 3. 14.부터 2013. 3. 15.까지 중등부와 고등부를 가르쳤다 ② 2012. 6.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그때부터 모든 통장의 명의가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학원 공과금, 차량관리, 급여 등을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③ 피고인은 중등부에서는 교무부장이었고, 고등부에서는 원장이었다 ④ 피고인은 2012. 11. 30. H학원에서 D학원으로 학원 장소와 명칭이 바뀔 당시 학원 강사들이 밀린 임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학원 이름만 바뀔 뿐 모든 것이 똑같기 때문에 밀린 급여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⑤ 피고인과 I가 동업하던 H학원이 2012. 11. 30. D학원으로 변경되면서 피고인 및 I와 고소인들 사이에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은 없고, 학원 상호가 변경되면서 이전 학원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별개의 법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은 사실도 없고 ⑥ 2012. 3월분 급여 증 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원심 증인 E, F의 위 각 증언에 위 E, F의 각 진술서에 첨부된 금융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10~16쪽, 제19~20쪽)에 의하면, G가 회계와 재무 부분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학생관리나 수업을 담당하면서 서로 동업을 하다가 2012. 5.경 재무 부분이 불투명하다고 피고인과 G 사이에 문제가 불거져 통장을 피고인 명의로 바꾸고 2012. 6.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의 수입·지출 등 재정상황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동업 이후 D학원 개업 이전까지 피고인이 명의만 원장이고 실질적인 운영권한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피고인과 I 사이의 조정조서(울산지방법원 2013가합4063 부당이득금 반환)를 근거로 피고인이 강사의 지위에서 동업계약 출자금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을 전제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조정조서는 오히려 동업계약 청산을 목적으로 동업계약의 상대방인 I가 피고인이 출자한 7,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단순 강사로서 고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6)

이 사건 학원의 실질적 동업자인 G가 피고인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2013. 5. 1.까지 보낸 문자메세지는 '도저히 저혼자 쌤들 급여만 주고 마이너스 혼자 채울 힘이 없습니다, 쌤들 급여 좀 늦추고 600정도 보내 주셔요. 쌤들꺼 울산집 월세내서 갚을게요, 무능력한 원장 밑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내 학원 찾으러 가죠, 내 학원에 앉아있으면서 형사에 민사?'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학원이 G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이는 오히려 피고인과 I, G 사이에 동업관계가 파탄나고 분쟁이 생기는 과정에서 동업자로서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업관계가 아닌 단순 피고용자로서 G의 지시에 따라 일을 처리하여 왔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7)

고소인 E, F은 피고인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33976호 및 2013가소 34764호로 각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2. 위 법원에서 고소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고소인 E에게 390만 원, 고소인 F에게 27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8)

당심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I 사이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피고인은 교무부장으로서 전체적인 학원 전반적인 운영 업무에 치중하였고, G는 자금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7,000만 원을 출자하고 고등부 수익을 가져가기로 한 점, 일반 강사들과는 위와 같은 동업약정을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G가 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사실은 이는 동업자로서의 역할 분담으로 보일 뿐 위 I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을 하지 않고 명의상 대표직만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