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8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해당 사업장의 현장에서 업무지시나 지휘감독을 담당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2013. 1. 13.부터 2014. 1. 19.까지, 2014. 1. 20.부터 2014. 1. 26.까지 사이에 근로자 D을 고용하여 현장에서 업무지시나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근로자 D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시간이 많지 않아 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 D이 연장근로 중 사업장의 지붕 판넬 붕괴로 사망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초과연장근로와 다른 일자에 발생한 사고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