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3.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958,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금농산업(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와 선박 블록 도장 도급계약을 맺고 상시 근로자 70여 명을 고용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에 있는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 안에서 도장, 소지 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7. 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소지 업무(도장 작업 전에 철판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작업)를 담당하였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3. 20. 해고 처분을 받은 자이다.
현대중공업은 1976년경 방산업체로 지정된 이래 2012. 1. 31.경까지 그 지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는 2012. 7. 1.경부터 현대중공업의 하도급업체로서 2015. 1. 26. 현재 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사업부에 소속되어 조업 중이다.
원고의 이 사건 조합 가입 및 쟁의행위 참여
원고는 2014. 1.경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1>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쟁의행위에 참여하면서 2014. 11. 6.경부터 2015. 3. 19.경까지 5회 결근하였고, 16회 조퇴(4시간 이상 근무지 이탈)하였으며, 21회 작업장을 이탈(4시간 미만 근무지 이탈)하였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 및 원고의 구제신청 결과
피고 회사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 질의하여, 2015. 1. 7.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장에서 방산물자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그 소속과 관계없이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피고 회사는 2015. 1. 19.경 불법 쟁의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고소<2>하였고, 2015. 3.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원고가 울산지방검찰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기소의견 송치되었음을 통지받았다.
피고 회사는 2015. 3. 18. 원고에게 '2015. 3. 20. 오전 9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니 참석하라'고 통보한 후 2015. 3.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한 쟁의행위 및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거듭된 쟁의행위 금지와 직 장복귀 지시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위 날짜에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2015. 6. 10. 심문회의 개최 이후 심판회의에서 기각결정되었으나 판정문 작성 이전인 2015. 6. 22. 원고가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은 종결되었다.
원고에 대한 형사 판결의 결과
원고는 '방산물자인 특수선의 도장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쟁의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14. 11. 6. 08:00경부터 09:00경까지 파업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3.경까지 총 32회(합게 109시간)에 걸쳐 파업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56)은 2015. 8. 1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의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방위사업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주요방위산업체 소속의 근로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이 원고와 같은 주요방위산업체의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까지 규율한다고 볼 수 없음을 근거로 원고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5노970)은 2016. 2. 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차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관련 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