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김○○를 징역 3년 6월, 피고인 이○○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이○○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85,2014
판결선고
2015. 4. 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07.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2. 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고단 2185』
사기
피고인은 2011. 4. 28. 오후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 소재 올림피아 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피해자 A에게 "내가 위드 코퍼레이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주)○○ 산업에 하청업을 하고 있는데, 공장장 및 총무과에 있는 간부 및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 아들을 (주)○○산업 구매과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드 코퍼레이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주)○○ 산업의 공장장 및 총무과 등 간부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534-910159-2XXXX)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21.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들 2명을(주)○○ 산업의 정규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드 코퍼레이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주)○○산업의 공장장 및 총무과 등 간부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 2명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11. 8. 29.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각각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아들 2명의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취업 독촉에 시달리자, (주)○○ 산업 인사부장 명의의 취업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울산 남구 신정로 OO오피스텔 1동 8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 : (주)위드코퍼레이션, 참조 : 대표 김○○, 제목 : 2011. 신규 신입사원 특별채용 건, 내용 : 금번 2011. 9. 19.(월요일) 면접 후 채용예정이었던 신규신입사원 특별채용 건은 현재 S/P 공정 공사 지연으로 부득이 2011. 11. 04.로 변경되어 면접 채용 예정이니 참고 바람, 신규입사자 : 남○○(24세) 남OO(30세) 안□□(30세) 서□□(29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산업 인사부장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OO쌈밥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11. 신규 신입사원 특별 채용 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B의자 남□□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592』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02:17경 혈중알콜농도 0.2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퍼펙트 주점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바라미 공원 앞길까지 약 7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같은 날 02:49경 울산 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조현규로부터 위 음주운전 관련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받음에 있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 되어 있으며, 평소 형인 김●●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형인 김●●으로 행세하며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김●●"이라고 기재하여 위 김●●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조현규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김●●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3672』
피고인은 2011. 10. 11.경 울산 남구 달동 남구청 근처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게 소개시켜 준 유○○과 인력 하도급을 함께 하기로 했다. 사무실인계 및 공사수주를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한데 7,000만원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10. 28.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 3,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인력 하도급을 하기 위한 비용이 아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2011. 10. 28.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534-910159-2****)로 차용금 명목의 돈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3677』
피고인은 2011. 10.경 울산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PTS 명함을 건네주며 "나는 PTS 업체의 대표이사이다. 언양 KCC 공장이 철거가 되는데 그 철거 공사를 우리 회사에서 따올 능력이 된다. 1,000만원 정도의 경비를 마련해준다면 그 공사를 따와 당신에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TS 업체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언양 KCC 철거 공사를 피해자에게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1. 10. 15. 400만원, 2011. 11. 25. 200만원, 2012. 1. 26. 200만원 합계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8』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건설 사옥 앞에서 이○○에게 "2011. 3.경에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직 사원을 모집하는데 내 친구가 현대자동차 노조간부로 있다, 그 친구가 생산직 사원 5명을 입사시켜 줄 수 있다고 한다. 나에게 취업사례비로 1인당 3,000만원을 주면 그 친구에게 부탁하여 입사시켜 주겠으니,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해주면 1인당 250만원의 소개료를 주겠다."고 말하여, 이○○을 통해 취업희망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 1.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 28.경 이○○으로 하여금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 F, G에게 "취업사례비를 주면 피고인의 친구인 현대자동차 노조간부를 통하여 현대자동차에 생산직 사원으로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는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2010. 하반기~2011. 상반기) 현대자동차에서는 생산직 사원 모집계획이 없었고, 노조 측에 취업추천인원이 할당된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가 노조간부로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이○○을 통해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각 3,000만원씩 합계 9,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 2. 1.자 사기
피고인은 2011. 2. 1.경 이○○으로 하여금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 부근 하이마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H에게 "취업 사례비를 주면 피고인의 친구인 현대자동차 노조간부를 통하여 현대자동차에 생산직 사원으로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는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2010. 하반기~2011. 상반기) 현대자동차에서는 생산직 사원 모집계획이 없었고, 노조 측에 취업추천인원이 할당된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가 노조간부로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을 통해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 1. 6.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 6.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위 이○○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취업사례비를 주면 친구인 현대자동차 노조간부를 통하여 현대자동차에 생산직 사원으로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2010. 하반기~2011. 상반기) 현대자동차에서는 생산직 사원 모집계획이 없었고, 노조 측에 취업추천인원이 할당된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가 노조간부로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이○○(2015고단18)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김○○로부터 "내 친구가 현대자동차 노조간부로 있다, 그 친구가 생산직 사원 5명을 입사시켜 줄 수 있다고 한다. 나에게 현대자동차 생산직 사원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해주면 1인당 250만원의 소개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취업희망자들을 김○○에게 소개시켜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28.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 F, G로부터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아 김○○에게 이들을 소개시켜 주고, 김○○로부터 같은 날 소개료 명목으로 750만원을 교부받고, 2011. 2. 1.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 부근 하이마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H로부터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아 김○○에게 그를 소개시켜 주고 김○○로부터 같은 날 소개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소개료 명목으로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아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4고단2185] (피고인 김○○)
A, B, 피고인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송금내역서, 2011 신규신입사원 특별채용건, 취업시험문제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산업 인사담당자 전화통화)
[2014고단2592] (피고인 김○○)
김●●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이○헌, 조○규, 이○경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단속 당시 촬영한 피의차량 사진 등
[2014고단3672] (피고인 김○○)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수취계좌 거내래역 일부
수사보고(수취계좌 거래내역 분석- 편취금액 사용처)
[2014고단3677] (피고인 김○○)
D, 유○○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입출금 거래명세표, 허위로 제작한 명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2015고단18]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E, H, F, I, 피고인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거래실적 증명서, 2011 신규 신입직원 특별채용건, 영수증, 거축예금 거래내역(F), 자기앞수표 사진, 자기앞수표 사본(G), 영수증(이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이득○), 자기앞수표 사본, 지불각서
수사보고서(자기앞수표 번호확인)
[판시 전과] (피고인 김○○, 2014고단2185의 증거기록)
조회결과서, 수사자료(판결문) 제공협조요청, 수사보고서(수용정보 조회결과,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 이○○ :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김○○ :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 정도 노력을 기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김OO)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의 취업알선 등을 빌미로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이○○에 의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각주1)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9조를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