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8, 19, 49, 98, 135, 156, 17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29
판결선고
2016. 6.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D에 있는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경영 담당자로서 상시 근로자 270명을 사용하여 선박배관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5. 3.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5,122,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제18, 19, 49, 98, 135, 156, 172는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7명의 임금 합계 503,212,9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경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 H에게 2015. 3. 휴업보상비 67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참고인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인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임금대장
(주) F 근로자별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의 액수가 5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200여 명이 넘는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조선경기의 불황에 따라 대형조선사 협력업체들의 연쇄적인 도산에 따라 이 사건 임금 등의 체불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위해 개인적인 노력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임금의 약 95% 정도가 체당금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 사실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D에 있는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경영 담당자로서 상시 근로자 270명을 사용하여 선박배관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5. 3.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2,894,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9, 49, 98, 135, 156, 17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8,112,0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반병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