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고단802 판결

주문

피고인 A, B, H, I, J, N, O을 각 금고 6개월에, 피고인 C, P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E, G, R를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F을 금고 8개월에, 피고인 L, M를 각 금고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K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S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 C, E, F, G, H, I, J, L, M, N, O, P, R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2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E, F, G, H, I, J, L, M, N, O, P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K 주식회사, S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Q은 무죄.

피고인 Q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