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750,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9.부터 2016. 4.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학원의 근로자로서 2001. 12. 31.경부터 2012. 5. 13.경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32,142,135원, 연차휴가수당 5,824,554원, 해고예고수당 3,065,555원, 합계 41,032,2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학원의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D학원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된다.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인정사실
피고는 울산 울주군 C에서 D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01. 12. 31.경부터 2012. 5. 13.경까지 위 D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전하였다.
원고가 최초 D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전할 당시에는 자신이 소유하던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운송하다가 그 후 2007. 7. 20.부터는 피고 소유의 25인승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운송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학원의 차량운전기사들은 매 학기가 시작될 무렵, 학생의 수와 탑승 장소 등을 고려한 운행시간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프린트하여 다시 운전기사들에게 교부하였으며, 운전기사들은 그 시간표에 따라 운행을 하게 되었는바, 그 운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오전에는 1시간 정도, 오후에는 2시간에서 2시간 20분 정도였다. 위 운전기사들은 그 운행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자유로이 시간을 보냈다.
D학원의 차량운전기사들이 운행하던 차량에는 D학원이라는 스티커가 붙여 있었다. 그리고 위 운전기사들은 매 학기 운행 구간이 달라지거나 학기 중에 운행구간이 다소 늘어나는 경우에도 당초 약정된 대로의 일정액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310만 원(최초 계약 당시에는 210만 원이었는데,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 금액으로 인상됨)에서 6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였고, 위 공제액 상당을 원고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액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2008년 2번에 걸쳐 K의 부탁을 받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D학원 차량을 위 학원의 학생 수송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수고비로 각 1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6, 7회 가량 L에게 학원차량을 대신 운전해 줄 것을 부탁하여 일당으로 7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위 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이 속한 계의 계원들을 데리고 여행을 다녀온 적도 1번 있다.
피고가 운영한 D학원에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운전기사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3, 4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 언양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피고인 간의 차량임대차계약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실제로도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학원에서 정한 수업시간에 맞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운행노선에 따라 학원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가 학원생들의 등하원 시간 이외의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원생들의 통학버스 운행이라는 원고의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이고 D학원 운전기사들을 위한 충분한 주차장이나 휴게실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는 2007. 말경 피고 소유의 차량으로 통학운행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자기 소유 차량으로 통학운행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각종 비용과 사고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근로 제공 기간 동안 근무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액을 지급받았는바, 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 자체에 대한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다.
위 차량임대차계약에서도 그 계약상 지위를 타에 양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차량에 D학원의 차량이라는 표시를 부착함으로써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곤란하였고, 설령 원고가 다른 일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운행 차량의 소유권등록 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어 그 차량들로 학원생들을 통학시키는 것 외에 다른 영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면허 없이 영위하는 것이 되므로 다른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 또한 비록 1일 차량운행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학원의 특성상 운행시간 및 간격이 학기중과 방학, 주중과 평일 등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다른 일에 종사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다고 보인다. 원고가 다른 일을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한 정황이 보이기도 하나 임금을 목적으로 장기적·전속적으로 일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차량임대차계약에서는 그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차량이 바뀔 때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별도 계약 체결 없이 10년 이상 근무를 계속하였으므로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므로, 2001. 12.경부터 2010. 11. 31.까지 D학원에 사용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인정사실
D학원은 개원 초기인 2001. 12.경부터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강사와 운전기사를 합하여 많을 때에는 17명에서 적을 때에는 8명이 근무하였다.
D학원에서 2002. 2. 18.부터 2004. 9. 18.까지 강사로 근무하였던 E, 2001. 12.경부터 2004. 8. 24.까지 강사로 근무하였던 H은 D학원 근무를 그만둔 후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피고는 E, H이 퇴직금이라 주장하는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006. 11.부터 2011. 3.경까지 D학원에서 지입차주로 일하다가 2011. 7.경부터 직영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G이 2006. 6.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같은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I과 체결한 2011. 6. 1.자 강사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와 사전 상의없이 타 소재지 학교와 출강을 금한다', '교수부장의 지시 및 교육감독에 절대 따라야 한다', '상기 외 학교 수업의 정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나 규칙이 부여되었을 시 이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D학원의 강사들은 강의 외에 자습감독, 성적관리, 학부모상담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피고는 D학원 강사별로 상당한 기간 동안 금원의 증감 없이 매월 일정한 금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8, 29, 4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국민은행 언양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학원에 근무한 학원차량 운전기사 및 강사들 역시 원고와 같은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와 강사들 사이에 학원수강생 수에 따른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는 달리 강사들에게 고정적인 급여를 매월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와 I 사이에 체결된 강사도급계약서 등에 비추어 보면 강사들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사들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고, 강사들은 강의 외 부수 업무를 수행한 점, 강사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정 등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고, 또 담임강사 등이 원고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학원에 근무한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D학원에서 지입차주로 일한 학원차량 운전기사들도 모두 원고와 비슷한 근무형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던 것과 같이 위 운전기사들에 대한 근로자성 역시 인정된다.
피고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소속 강사 및 운전기사 중 1명 내지 3명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를 공제·납부하고 나머지는 사업소득세를 공제·납부하였으나, 원고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사업소득세를 공제·납부하였고, 피고 주장으로도 사업소득세를 공제·납부하던 일부 강사(2008년도 F, J)의 경우 의료보험 등 혜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납부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사정이 해당 강사와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에 부족하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을 제44호증의 13, 37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 언양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제1심 증인 G의 일부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원고가 위 금원에서 유류비,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등 차량관련 비용을 지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범위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유류비, 제세공과금, 차량보험료, 사고시 처리비용 및 차량 유지·보수비 등 학원차량을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온 사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학원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업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으로 월 200만 원을 신고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후 위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월 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D학원의 학원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G은 자기 소유차량을 사용하여 원고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피고로부터 월 27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소유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운영비도 피고가 모두 부담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월 80만 원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는 학원차량을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유류비, 차량보험료 등 원고가 차량 운행이라는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을 매월 구체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대신 일정금액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월 유류비 등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차량 운행비용을 학원 기사들이 부담할 때 받는 월 급여와 피고가 부담할 때 받는 월 급여의 차이, 원고의 사업소득세 산정 기초 소득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을 제외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 임금은 사업소득세 산정의 기초 소득금으로 신고하였던 2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퇴직금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원고의 재직기간이 2001. 12. 31.부터 2012. 5. 12.까지인 사실, 원고는 퇴직 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예정한 적법한 퇴직금 제도를 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의 액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20,750,477원{1일 평균임금 66,666원(=6,000,000원÷90일) × 30일 × 총 재직일수 3,787일(2001. 12. 31.부터 2012. 5. 13.까지 기간)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0,750,47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2. 5. 29.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4. 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의 라. 연차휴가수당 청구' 및 '2.의 마. 해고예고수당 청구'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진정화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