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12. 16.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2013. 3. 26.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7. 31.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4. 5. 급여로 2,375,000원, 같은 해 6. 급여로 3,000,000원, 같은 해 7. 급여로 3,3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경영자로서 소회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퇴직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5.에는 휴무일이 다수 포함되어 급여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4. 6. 및 7. 급여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부터 같은 해 7.까지 3개월간의 급여 모두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이 정한 원칙과는 달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원칙에 따라 2014. 5.부터 같은 해 7.까지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평균임금은 94,836원{(2,375,000원 + 3,000,000원 + 3,350,000원)/92일, 이하 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의 주장대로 2014. 6. 및 같은 해 7.의 2개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평균임금은 104,098원{(3,000,000원 + 3,350,000원)/61일}인바, 위 계산결과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등의 원칙에 따라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위 원칙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인 94,836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또, 소외 회사로부터 상여금 등 명목으로 2013. 2. 600,000원, 2014. 1. 200,000원, 2014. 7. 3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각 돈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돈은 소외 회사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지급된 2013. 12. 경영안정화지원금 600,000원, 2014. 1. 설 귀향비 200,000원, 2014. 7. 하기휴가비 300,000원은 소외 회사가 아니라 현대중공업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돈은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퇴직소득세 121,460원과 퇴직주민세 12,14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지급자가 그 퇴직금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퇴직금지급자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퇴직소득세 및 퇴직주민세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가 소외 회사에 2013. 3. 26.부터 2014. 7. 31.까지 1년 128일간 근무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3,842,806원{94,836원 × 30일 × (1 + 128/36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세금환급금 및 부당 공제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년도 연말정산을 한 결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1,063,565원을 환급받게 되었으나 소외 회사가 위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회사가 원고의 2014. 7. 급여에서 원인 없이 숙소비 명목으로 50,000원을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세금환급금 및 숙소비 반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63,565원 및 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956,366원(3,842,806원 + 1,063,560원 + 5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퇴직금 및 숙소비 3,790,38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4.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세금환급금 1,063,56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4. 3. 11.부터 위 2015. 1.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퇴직금 102,421원에 대하여는 위 2014.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정우철 김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