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0명, 현재까지 미변제된 급여액이 약 4,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6명과 합의에 이르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주)현대위아에서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회사가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초래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고, 현재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