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6가단2238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50,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온설비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4. 4. 21.부터 2016. 3.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2014. 4. 21.부터 2015. 1. 31.까지는 일급 16만 원, 2015. 2. 1.부터 퇴사시점인 2016. 3. 31.까지는 일급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휴수당 청구 부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즉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출근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날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 6호증, 을 제6, 8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주휴일수는 별지 주휴수당 산정표의 주휴일란 기재와 같다. 또한, 원고의 임금은 2014. 4. 21.부터 2015. 1. 31.까지는 일급 16만 원, 2015. 2. 1.부터 2016. 3. 31.까지는 일급 15만 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계산하면 원고의 주휴수당은 별지 주휴수당 산정표의 주휴수당 란의 합계 908만 원이다.

나.

연차수당 청구 부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21.부터 2015. 4. 20.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위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고 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일 통상임금(연차휴가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그 행사기간 1년이 되는 시점의 임금 기준)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계산된 원고의 미지급 연차수당은 225만 원(=15만 원 × 15일)이다.

다.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가 미지급 퇴직금 4,720,02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발주자인 롯데케미칼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남구 사평로 119 소재 롯데케미칼 울산 1/2공장 B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공사의 특성상 사전에 정확한 작업일정, 작업인원 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하였고, 약정한 일급도 시 중노임과 비교시에 원고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 방식은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 중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위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어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수행을 위해 피고와 사이에 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방식으로 일당을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리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일당으로 약정한 금원 중 기본임금이 얼마이고 법정수당이 얼마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법정수당과 비교할 때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원·피고 사이의 포괄임금방식합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포괄임금방식이 유효함을 전제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16,050,020원(=908만 원 + 225만 원 + 4,720,0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 일부 인용한다.

판사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