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9,032,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7. 7.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7. 5. 1.부터 2014. 6.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근무한 의사이다.
원고는 1997. 5. 1.부터 2005. 4. 30.까지 근로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갑근세 및 주민세 합계액에 상당한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지급일자에 원고에게 2005. 5. 1.부터 2012. 6. 30.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금 명목의 돈을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7. 14. 원고에게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명목의 돈 71,765,000원(= 퇴직급여액 80,400,000원 -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8,635,000원)을 지급하였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의 증거로 제시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는 신청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등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퇴직하기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107,112,200원(= 2014. 4.분 19,765,000원 + 2014. 5.분 19,765,000원 + 2014. 6.분 67,582,200원)을 기초로 산정한 1997. 3. 1.부터 2014. 6. 30.까지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중 피고가 2014. 7. 14. 이미 지급한 80,400,000원을 제외한 603,862,5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97. 5.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1997. 5. 1.부터 2005. 4. 30.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 원고가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한 일정액의 돈을 월 급여로 지급받는 대신에 원고가 퇴직할 때 별도의 퇴직금을 받지 않고, 그 대신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갑근세 및 주민세를 피고가 대납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갑근세 및 주민세의 합계액에 상당한 금액의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하였다. 한편 2005. 5. 1.경 원고와 피고는 그때까지 원고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상호간 모두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2005. 5. 1.부터 2007. 4.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기간 1년이 종료할 때마다 해당 근로기간에 관하여, 원고의 총 월 급여를 10,890,440원으로 정하고, 위 원고의 총 월 급여 10,890,440원에서 갑근세 및 주민세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과 월 10,000,000원과의 차액의 1년치 합계액을 매년 퇴직금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원고의 2007. 5. 1.부터 2012.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기간 1년이 종료할 때마다 해당 근로기간에 관하여, 1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그 1년 동안 공제된 갑근세 및 주민세의 총 합계 상당액을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원고가 신청한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7. 14. 원고의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80,400,000원(= 20,100,000원 × 2개월 × 2년, 퇴직금의 액수는 피고의 급여규정 제15조에 따라 퇴직 전 2개월분의 임금을 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으로 산정함)을 최종 정산하여 이미 지급하였다.
판단
원고의 1997. 3. 1.부터 1997. 4. 30.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1997.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의사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1997. 3. 1.부터 1997. 4. 30.까지 C병원에서 의사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 중 원고가 1997. 3. 1.부터 1997. 4. 30.까지 C병원에서 의사로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1997. 5. 1.부터 2005. 4. 30.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퇴직금 약정 체결 여부
을 제28,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1997. 5. 1.부터 2005. 4. 30.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 원고가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한 일정액의 돈을 월 급여로 지급받는 대신에 원고가 퇴직할 때 별도의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퇴직금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갑근세 및 주민세의 합계액에 상당한 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퇴직금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되, 향후 원고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퇴직금 약정은 원고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금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의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보건대,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05. 5. 1.까지 원고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상호간 모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6, 17호증, 을 제28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의 1997. 5. 1.부터 2005. 4. 30.까지 근로기간 동안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갑근세 및 주민세의 합계액에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의 2005. 5. 1.부터 2012. 6. 30.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관련 법리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 여부 및 그 효력
살피건대, 을 제3, 7 내지 11, 16 내지 27,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의 2005. 5. 1.부터 2012. 6. 30.까지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근로기간 1년이 종료할 때마다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고, 이와 같은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거나 원고와 피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1년 단위로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원고가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의 인사팀에서 급여 및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한 D이 원고로부터 위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서명을 직접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 받고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2005. 1. 1.부터 2008. 12. 31.까지 C병원의 원장으로 재직 중에 각종 서류에 서명하였던 필체와 위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기재된 원고 서명의 필체가 육안으로 보기에 동일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고가 위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의 2005. 5. 1.부터 2007. 4. 30.까지의 근로기간 동안 1년 단위로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원고의 총 월 급여를 10,890,440원으로 정하고, 위 원고의 총 월 급여 10,890,440원에서 갑근세 및 주민세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과 월 10,000,000원과의 차액의 1년치 합계액과 거의 일치한다(즉,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에 따른 퇴직금 산정결과와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액수가 거의 일치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원고의 2007. 5. 1.부터 2012. 6. 30.까지의 근로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지급한 금액은 원고의 해당 근로기간 급여 내역 중 갑근세 및 주민세 합계액과 거의 일치한다(즉,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에 따른 퇴직금 산정결과와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액수가 거의 일치한다).
원고는 2005. 1. 1.부터 2008. 12.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의 병원장을 역임한 점, 원고가 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1년 단위로 일시불로 지급받았던 점, 원고 이외에 C병원에 재직 중이던 의사 대부분이 위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았던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고는 피고가 1년 단위로 원고에게 일시불로 지급한 돈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지급받아 오면서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학력이나 C병원의 병원장으로서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의 의미나 효과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서명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의 총 합계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퇴직금보다 더 큰 금액이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른 퇴직금 지급이 원고에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1년 단위로 일시불로 지급받아 오면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C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C병원이 대부분의 소속 의사들에게 1년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던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C병원을 퇴사할 당시 원고의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근로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80,400,000원만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상당기간 동안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고의 신청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의 2005. 5. 1.부터 2012. 6. 30.까지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근로기간 1년이 종료할 때마다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원고의 2005. 5. 1.부터 2012. 6. 30.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이미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바(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참조),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달리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합계 108,707,200원(= 2014. 4.분 임금 20,100,000원 + 2014. 5.분 임금 20,100,000원 + 2014. 6.분 임금 68,507,20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제8조 제2항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자 피고는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원고와 같은 진료과장의 경우에도 새롭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월 급여 2개월분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이와 같이 피고가 기존에 퇴직금으로 지급해오던 갑근세 및 주민세의 합계액보다 적은 액수인 월 급여 2개월분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급여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액수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의 2014. 6.분 임금에 당직수당2 명목의 돈 48,407,200원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은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 108,707,200원에서 피고가 원고의 근로의 대상이 아닌 급여규정 변경에 따른 퇴직금 감소에 대한 보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돈 48,407,200원을 제외한 60,300,000원(= 108,707,200원 - 48,407,200원)이라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급여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C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근로기간 1년당 월 급여 2개월분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가 2014. 7. 14. 위 급여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급여액 80,400,000원(= 위 기간 월 급여 20,100,000원 × 2개월 × 2년)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8,635,000원을 공제한 71,765,000원을 원고의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2014. 7. 14. 급여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원고에게 전액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의 액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퇴직금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1997. 5. 1.부터 2005. 4. 30.까지 8년의 근로기간 동안 매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제공기간 : 1997. 5. 1.부터 2005. 4. 30.까지(8년)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60,300,000원(= 2014. 4.분 20,100,000원 + 2014. 5.분 20,100,000원 + 2014. 6.분 20,100,000원)
1일 평균임금 : 662,637.36원(= 60,300,000원/91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퇴직금 : 159,032,966원(= 8년 × 30일 × 662,637.36원, 원 미만 버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59,032,9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4. 7. 1.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7.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2007. 1. 1.부터 2014. 6. 30.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본소 퇴직금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7. 1. 1.부터 2014. 6. 30.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금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돈 합계 379,203,940원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그 반환을 구하나, 원고의 위 근로기간에 대한 본소 퇴직금 청구가 기각된 이상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가사 반소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어 반소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해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위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퇴직금 및 퇴직금 보전수당 명목의 돈은 모두 퇴직금 및 퇴직금 보전수당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퇴직금 보전을 위한 수당의 합계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반소장 기재 반소 청구취지 및 반소 청구원인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약정에 따라 지급한 원고의 1997. 5. 1.부터 2005. 4. 30.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의 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예비적 반소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퇴직금 명목의 돈에 관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목명균 이규봉
각주1)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에 퇴직금 중간 정산금이 지급된 일자를 정확히 특정할 자료는 없다.
각주2) 피고는 2014. 7. 14. 원고에게 퇴직급여액 80,400,000원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8,635,000원을 공제한 71,765,000원을 원고의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각주3)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청구취지에서는 596,936,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017. 1. 24.자 준비서면에서는 603,862,5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각주4)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의 요구 등 퇴직급여 관련 법령[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유효하다. 그러나 연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분할지급방식을 전제로 한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모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즉,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장래 근로할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만으로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다.
각주5)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
각주6) 원고는 107,112,200원(= 2014. 4.분 19,765,000원 + 2014. 5.분 19,765,000원 + 2014. 6.분 67,582,2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60,300,000원(= 2014. 4.분 20,100,000원 + 2014. 5.분 20,100,000원 + 2014. 6.분 20,1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각주7) 피고가 원고에게 2014. 6.분 임금으로 지급한 67,582,200원 중 기존부터 지급해오던 20,100,000원 이외에 당직수당2 명목의 돈 48,407,200원은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액수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한 돈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퇴직전 3개월간의 월 급여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각주8)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