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6고정16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음(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반병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