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87
판결선고
2016. 11.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주)에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7.부터 2015. 1. 8.까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잔액 3,131,7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9. 위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 522,0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일부)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증, 임금협정서 등,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납금입금현황, 월별카드수입내역, 타고미터기록, 간부회의교육자료,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행일보(일명 타코미터)에 찍힌 총수입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회사에 납부했기 때문에, 비록 피고인이 정해진 사납금을 초과하는 돈을 회사에 납부하였더라도 그 부분(이하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라 한다)은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운전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소속 택시기사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사의 운전사들 중 일부만이 총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였고, 나머지 운전사들은 일정액의 사납금만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켰다거나, 회사가 소속 운전사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실제의 운송수입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추후에 이를 다시 운전사들에게 반환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판단에 영향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231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기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납금과 함께 회사에 입금한 사실, ② 회사는 이와 같은 받은 돈 중 정해진 사납금을 초과하는 돈에 대해서는 매월 정확히 정산하여 납부 기사들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택시회사는 택시기사로부터 일정액의 사납금을 받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택시기사가 갖는 이른바 사납금제를 시행하여 왔던 점, ㉡ 사납금제는 택시기사들에게 있어 운송수입금을 늘려야 할 유인이 되어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을 야기하고, 택시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출액을 숨겨 법인세 및 보험료 등의 부담을 회피하고, 택시기사 퇴직시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점, ㉢ 이에 따라 기존 1998. 6. 14. 육운진흥법이 폐지되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제정·시행되면서, 택시회사는 그 택시기사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또는 요금을 전액 납부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어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점, ㉣ 전액관리제는 사납금제의 위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고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서비스의 질 향상 내지 택시기사 수입의 월급제 전환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일 현금수입을 원하는 상당수의 택시기사들과 수익감소를 우려하는 택시회사들의 비협조로 인해 현재까지도 극소수의 업체에 한하여 실질적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택시회사는 실질적으로 종전과 마찬가지의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 ㉤ 이와 같은 전액관리제의 시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주장과 같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경우 사실상 사납금제를 용인하고 전액관리제를 잠탈하는 결과가 되는 점을 더해보면, 사납금 초과 수입금에 대해서는 피고인 회사의 관리 또는 지배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납금 초과 수입금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운송수입의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사납금으로 납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반병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