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42
판결선고
2016. 9. 2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골판지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2. 5.부터 생산직 근로자로 근로 하여 온 F의 2014. 8. 임금 2,097,170원, 2014. 10. 임금 2,791,01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4. 9. 10., 2014. 11. 10. 각 지급하면서 교육 미수료에 따라 발생한 2014. 8. 교육비 34,900원, 2014. 10. 교육비 41,000원을 해당 월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2014. 8., 2014. 10., 2014. 11., 2015. 8. 임금을 각 지급하면서 월 교육 미수료에 따라 발생한 교육비 합계 1,974,171원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육 미수료자 공제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육비 공제를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였고, 노사협의회에서 합의가 있었으므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임금 전액의 확실한 수령을 도모하고, 사용자가 임금 공제를 수단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함부로 제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고, 위 취지에 비추어 위 '단체협약'의 범위를 함부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교육비 공제를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였다고 하여 임금 공제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판시 회사의 노사협의회에서 교육비 관련 임금 공제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18-21, 26쪽),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합의만으로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시 사안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