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60,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2017. 3.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밀양시 C에서 대기환경시설기기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26.부터 2015. 7. 31.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평일에는 휴게 및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토/일요일 출근시 7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을 주휴수당, 토요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미달액, 여름휴가비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위 D은 원고에게 2012. 7.부터 2014. 8.까지 주휴수당 8,335,000원, 토요연장근로수당 2,414,688원, 휴일근로 가산수당 691,250원, 2015년 여름휴가비 2,000,000원, 미지급 퇴직금 1,109,490원, 합계 14,550,428원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위 법원 2016고정8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8. 2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을 "통상일금 80,270원, 주휴수당 2,760원, 연장근로수당 18,400원, 연차수당 4,370원, 연장/휴일근로수당 9,200원, 합계 115,000원/일"로 정하였으나, 그 이전의 근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26.부터 2014. 8. 25.까지 피고로부터 주휴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연차수당(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2015. 7. 31. 여름휴가비, 퇴직금 잔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해당하는 17,781,9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2015. 7. 31.자 여름휴가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수당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월차수당 명목으로 3,821,565원을 지급하였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통상임금의 1.3125 공수를 하여야 함에도 1.5공수를 하여 평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각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포괄임금약정의 존재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8. 2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을 "통상일금 80,270원, 주휴수당 2,760원, 연장근로수당 18,400원, 연차수당 4,370원, 연장/휴일근로수당 9,200원, 합계 115,000원/일"로 정한 사실, 원고는 2012. 1. 26.부터 2015. 7.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기본급, 명절 및 여름휴가비 명목의 상여금만 지급받았는데, 그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8. 26. 이전에도 포괄임금지급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용자로서 사용자 측의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가 지급한 급여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2014. 8. 26. 이전에도 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원고의 근로는 성질상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감시·단속적 성격의 근로도 아니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기본급에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로써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8. 26. 이전에도 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원고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 액수의 산정
관계 법령의 규정
주휴수당 부분
주휴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통상임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일급을 기준으로 하고(아래에서 살펴 볼 다른 수당에 대하여도 같다), 이를 기초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인정되는 구체적인 주휴수당 액수를 계산하여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토요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분
상용직지급명세서(을 제2호증) 상 실제 원고가 근로한 일자로 기재된 공수를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의 50%(근로기준법 제56조)을 곱하여 계산한 원고에게 인정되는 구체적인 위 각 수당의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차휴가근로수당 부분
2012. 1. 26.부터 2012. 8. 25. 까지 근무로 발생한 연차 부분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동안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4. 8. 26.자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부분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와 관계된 문제로서 이러한 수당(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한 보상금)까지 포함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전 약정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청구로 얻게 될 연차휴가일에도 근로할 것을 정하고 연차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연차휴가권의 사전매수')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권의 행사를 저지하고 근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보상금 성격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킨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 2014. 8. 2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수당 4,370원이 일일 급여합계액인 115,000원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이를 포함시킨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2014. 8. 26.부터 원고의 퇴직일 까지 발생하는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 역시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도 근무로(2012. 1. 26.부터 2013. 1. 25.까지) 14.5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사실, 2013년도 근무로(2013. 1. 26.부터 2014. 1. 25.까지) 4.4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사실, 2014년도 근무로(2014. 1. 26.부터 2015. 1. 25.까지) 16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연차휴가권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 상당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하여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여름휴가비 부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하계휴가비의 지급기준, 즉 지급 당시 재직 중임과 더불어 향후 근로를 계속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라면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의 퇴직일에 따라 지급 유무가 달라질 수 있는 점, ③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원고의 토요일 근무가 원칙임을 전제로 2015년도 여름휴가 일정을 2015. 8. 1.(토요일)부터 2015. 8. 6.까지로 판단하였고 그 휴가 시작 전날인 2015. 7. 31.까지 근무한 원고에게 피고가 여름휴가비를 지급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토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보더라도 은행 업무시간 또는 피고 전산 처리 업무 등의 사유로 피고가 휴가시작일이라고 주장하는 2015. 8. 3.(월요일)의 전 근무일인 2015. 8. 1.이 아닌 2015. 7. 31.(금요일)에 이를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매년 변동되는 휴가일자에 따라 여름휴가비의 지급시기는 달라질 수 있고, 기존의 휴가비가 실제로 언제 지급되어 왔는지를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기본급 200%에 해당하는 여름휴가비를 매년 지급해왔다는 사정만으로 2015. 7. 31. 퇴직한 원고에게 피고가 2015년 여름휴가비 200만 원을 당연히 지급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1,158,819원을 지급한 사실, 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퇴직 이전 원고가 지급받은 상여금 1,000,000원(명절휴가비 및 여름휴가비 총 400만 원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 및 2014년 근무로 인한 발생 연차수당 88,297원을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 위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산입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은 아래 표와 같이 12,253,983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095,164원(=12,253,983원-11,158,8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시효소멸 주장 부분
살피건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이 사건 각 수당 중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청구권의 최초 발생일은 2012. 7.말경(기록상 급여지급일자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나 원고가 2012. 7.분부터의 임금을 청구하므로 그 청구권 발생시기를 2012. 7.말로 본다)이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6. 4. 4.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수당청구권 중 2013. 4. 3.까지의 발생부분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한편, 연차수당청구권은 전년도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무년도 말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므로 원고의 2012년 근무에 따른 연차수당청구권은 2014. 1. 1.에야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 완성일 이후인 2013. 10.분부터 2014. 8.분까지의 주휴수당 5,175,000원, 토요근로 및 휴일가산 근로수당 1,685,472원(=1,433,908원+251,564원)의 합계 6,860,472원(①)과 전체 연차수당 3,305,008원(②)의 합산액인 10,165,480원(①+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로서는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위험으로 사실상 미지급 수당 청구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소멸시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항변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8. 26. 이전에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수당 등이 존재함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와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 합계 10,165,480원 및 미지급 퇴직금 1,095,164원, 합계 11,260,6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3.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최기원 김혜인
각주1) 공수×토,일요일 근로시간 7시간×시급×0.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