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합233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400,494,794원 및 그중 376,334,270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수협은행에게 44,01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수협은행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원고 수협중앙회'라고 한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단체이고, 원고 수협은행은 수협법의 개정으로 2016. 12. 1.부터 원고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분이 분리되어 설립된 은행으로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임금채권부담금의 부과권한을 위탁받아 이를 징수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다.

다.

원고 수협중앙회는 2007년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에게 별지1 '원고별 납부금액 및 법정이자' 기재와 같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 합계 1,114,225,852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수협은행은 2016. 12. 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에게 별지1 '원고별 납부금액 및 법정이자' 기재와 같이 위 임금채권부담금 합계 44,015,060원을 신고·납부(이하 원고들의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수협법 제8조에서 원고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부담금 규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

납부의무가 없는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법정이자를 더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은 계산의 편의상 별지1 '원고별 납부금액 및 법정이자'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그 일부만 청구한다).

나.

피고

1)

직원 등 근로자채용과 근로계약의 이행은 원고들 고유의 목적 사업이 아니어서 수협법 제8조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채권부담금은 수협법 제8조에 의하여 면제되는 '업무에 대한 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임금채권부담금은 성질상 보험료에 가깝고 일반 부과금 내지 부담금과는 구별되므로, 수협법 제8조에서 규정한 '부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수협법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4)

원고 수협중앙회의 경우 설령 그 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도과된 청구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신고(보고) 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참조).

그리고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대법원 2010두167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의 하자 및 그 중대성 여부

1)

수협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제1조), 제2조 제5호에서 중앙회는 수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1조의4 제1항에서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조합 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의 결정을 받거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위 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에 대하여는 특별히 감면대상 여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위와 같은 수협법의 입법취지, 수협법 제8조의 규정 내용,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원고들의 업무 및 재산과 관련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수협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수협법 제8조와 임금채권보장법 규정이 문언상 서로 충돌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수협법 제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4)

나아가 수협법에 따른 원고들의 목적과 사업 내용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는 수협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징수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과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는 납부의무자가 아닌 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233555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

1)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 외의 부과금이 면제된다는 것은 앞서 본 수협법 관련 규정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리고 원고들이 수협법 제8조에서 정한 중앙회 및 수협은행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수협법 제8조의 문언상 부과금 면제를 위한 요건인 '업무'의 의미 역시 분명하여 원고들이 그 목적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는 부과금 면제대상인 중앙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또한, 대법원은 이미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 전에,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 판결에서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특별법으로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농협법 제8조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선언하였고, 또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구 농지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됨을 다시 확인하였으므로,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농협법 제8조가 특별법으로서 다른 법률들에 우선한다는 위와 같은 법리는 이미 위 대법원 판결들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졌다고 할 것이고, 수협법 제8조는 농협법 제8조와 적용대상에 있어서 차이만 있을 뿐 그 규정 내용이 동일하여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3)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중앙회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나 수협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임금채권부담금이 수협법 제8조에서 정한 부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 근거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을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단한 교통유발부담금이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근거 법령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결국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수협법 제8조가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는 점은 법리상 분명하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수협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의 해석에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233555 판결 참조).

라.

소결론

그렇다면 납부의무가 없는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원고 수협중앙회에 대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임금채권보장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수협중앙회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원고 수협중앙회는 임금채권보장법 전체가 원고 수협중앙회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 수협중앙회로부터 금원을 징수할 당시 임금채권보장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금채권부담금 명목으로 징수한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는 그 적용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만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원고 수협중앙회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인 점, ③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제1항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 중 하나로 '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담금을 반환받는 근거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④ 임금채권부담금 등으로 설치된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체당금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므로, 피고에 대한 부담금 반환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비교적 신속하게 종결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수협중앙회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부담금 반환채권은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원고 수협중앙회가 2011년부터의 임금채권부담금을 매월 말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수협중앙회가 납부의무 없는 임금체권부 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그와 같은 권리행사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었던 이상 원고 수협중앙회로서는 각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한 때로부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그때로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원고 수협중앙회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7. 7. 24.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도과된 2014. 6.분까지의 임금채권부담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원고 수협중앙회의 2014. 7.분 이후의 임금채권부담금 반환채권만이 남게 되었다. 원고 수협중앙회의 임금채권부담금 반환채권 중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 부분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는 별지2 '원고별 인정금액' 표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수협중앙회에게 400,494,794원 및 그중 376,334,270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7.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수협은행에게 44,01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7.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수협중앙회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수협은행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권순범 김혜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