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44
판결선고
2018. 5. 2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N에 있는 O 공장 내에서 'P'이라는 상호로 상시 2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 관련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3.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Q의 임금 3,514,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자 총 6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6,116,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R, S, T,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현황
출근부 및 임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V, W, X, Y, Z, AA, AB, AC 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수가 상당히 많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3억 2,6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상당수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근로자 총 213명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억 원을 넘는 금액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이후 총 144명의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며, 기소 후에 체당금 및 배당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 현재까지 실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4,490여만 원에 불과한 점, 전반적인 조선 경기의 침체 및 원청인 O 주식회사와 사이에 기성금의 삭감, 미지급 문제를 놓고 발생한 분쟁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P이 2015. 12.경 폐업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연금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N에 있는 O 공장 내에서 'P'이라는 상호로 상시 2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 관련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6.부터 2015. 11.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6,501,080원 및 퇴직금 3,949,860원, 2013. 5. 17.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7,516,800원 및 퇴직금 9,123,770원, 2015. 7. 6.부터 2015. 11.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2,878,580원, 2015. 6. 18.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2,957,560원, 2015. 5. 11.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5,239,150원, 2015. 3. 23.부터 2015. 10.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1,689,370원, 2015. 5. 30.부터 2015. 11.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1,144,540원, 2015. 6. 27.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4,216,880원, 2015. 1. 26.부터 2015. 9.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1,219,750원, 2015. 6. 25.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6,091,700원, 2015. 9. 8.부터 2015. 10.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임금 합계 1,800,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