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2017고단3157)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마이크로 퓨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8.경부터 2016. 6.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57,2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이자 피해자인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6.(변론종결 이후이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재훈
각주1) 2017고단3157의 다른 근로자(피해자)인 F에 대한 부분(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위 근로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검사의 공소취소에 의하여 공소기각결정되었다. 2017고단2393,2017고단4210도 모두 마찬가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