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을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62,2017
판결선고
2018. 1. 3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362』: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6. 23.부터 2016. 1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188,8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64,272,0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284』: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 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약 8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달 대출이자만 약 1,00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했고, 2015. 11.경부터 위 회사의 경영 상태가 매우 어려워져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무렵부터 소속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처음부터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에 갖고 있던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발급인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2016. 5. 16.경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신용카드(카드번호 : H)를 발급받아 이를 신용 대출 및 카드 결제 등에 사용하여 자신의 채무들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위 F 회사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새롭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2016. 10. 20.경까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8,538,881원 상당의 금원을 대출받거나, 카드 결제를 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496』: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4. 6.경부터 2016. 9. 17.경까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이하 'F 제1공장')과 J에 있는(이하 'F 제2공장') 소재 전기콘트롤박스 제작 및 유통업체인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15. 9.경부터 2016. 9. 17.경까지 위 F㈜의 상무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4. 위 F 2공장에서, 도장설비업체인 ㈜L 대표이사인 피해자 K에게 "울산 울주군 M 토지(이하 '신축공장 토지')를 매입하여 F 제3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준비자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시설자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고 공사현장 도장공사도 도급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신축공장 토지 매입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이미 2,200,000,000원을 대출한 상황으로서, 위 F 제2공장에 대하여 2014. 6.경부터 직원 13명의 퇴직금 합계 64,272,056원, 2014. 11.경부터 16개월분의 임대료 56,000,000원이 연체될 정도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 2016. 5.경부터 회사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 4대 보험료 등의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 대출 및 현금서비스에 의존하는 상태였고, 결국 2017. 8. 21.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이러한 F㈜의 자금사정 및 피고인의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추가 시설자금 대출을 거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F 제3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도장공사를 도급주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위 B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4.경 위 F 제2공장에서, 금속자재 공급업체인 O 대표인 피해자 N에게 "F㈜는 전기콘트롤박스를 제작 유통하고 있고 작업물량이 많아 인근에 공장을 신축중인데 스테인레스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월말 마감하여 3개월짜리 어음을 교부한 후 이를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과 같은 이유에 더하여 기존의 금속자재 공급업체인 P에 대한 미지급 자재대금의 규모가 300,000,000원에 이르도록 그 결제를 미지급하여 결국 거래가 중단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철판(1.5t*1,219mm*2,438mm) 30개 합계 3,119,34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대금 합계 137,307,980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았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물품 공급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R식당에서, S 대표인 피해자 Q의 영업사원 T에게 "F㈜은 전기콘트롤박스를 제작하고 있는데 철판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월말 마감하여 3개월짜리 어음을 교부한 후 이를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철판 합계 18,753,69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대금 합계 191,028,134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았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31.경 부산 이하 불상 소재 U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만기인 어음을 결제해야 하는데 5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6. 9.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F㈜의 법인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설계비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F 제2공장에서, 건축업체 W㈜ 대표인 피해자 V에게 "울산 울주군 M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비 30,000,000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위 설계비를 대납해주면 나중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대납된 설계비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설계비 대납 명목으로 위 건축설계사무소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28.경 위 F 제2공장에서, 피해자에게 "F㈜ 제3공장 신축부지의 매매잔대금 70,000,000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차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F㈜ 법인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건축공사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26.경 위 F 제2공장에서, 그 신축공장 건축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870,000,000원에 수주하는 내용으로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고, 기성율에 따라 3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6. 9. 12.경까지 위 F 제3공장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440,000,000원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 B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2016. 6.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13.경 위 F㈜ 제2공장 사무실에서, 제3항의 가. 기재 피해자 K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자금 신청하는데 필요하니 13,000,000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기존 개인적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었고, 당시 사채의 규모가 원금만 60,000,000원에 달하고 그로 인하여 2017. 6.경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되는 등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 9.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7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5.경 위 F㈜ 제2공장 사무실에서, 제3항의 라. 기재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필요하니 15,000,000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의 규모가 원금만 60,000,000원에 달하고 그로 인하여 2017. 6.경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되는 등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3항의
부분 부인, 나머지 범죄사실은 인정)
증인 X의 법정진술
G(첨부 자료 포함), T, Y, Z, T,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사업장정보조회, G 등 13명 고용보험이력조회,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토지 감정평가표, 퇴직금체불내역서, 고소인 G 등 13명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급여 지급내역 13명 자료, 폐업사실증명, 4대보험료 할부내역서, 대구은행(거래내역조회), S 거래내역, O 거래내역, 부도어음 내역서(O), 공사계약서(F-L), 부도어음 내역서(L), 차용증(A-AB), 양수도계약서(F-O), 양수도계약서(F-S), 수금내역(O), 수금내역(S),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F 대출자료)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범죄사실 제3항의 라.) 인정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범죄사실 당시 피고인 A의 채무규모와 경영상태, 경제적 상황, 피고인 A과 B의 피해자 V에 대한 언행, 그리고 그 무렵에 일어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범행 등을 종합하면, 편취범의를 포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7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년~7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미지급 퇴직금 총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고, 편취 총액도 거의 10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았고,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중 피해금액 기준으로 절반 정도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벌금형을 3번 선고받은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죄 처벌전력이 많고, 다만 2011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