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39,2017
판결선고
2017. 9.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2016고단3839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2014. 1. 27.부터 2015. 8. 31.까지 운영한 대표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 27.부터 2016.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4. 11. 임금 275만원, 2014. 12.부터 2015. 8.까지 매월 임금 300만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5.부터 2014.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95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2017고단769
피고인은 2005. 10. 13.경 울산 북구 I 일원의 부동산(이하 'I 부동산')을 매입하여 'KB부동산' 신탁주식회사에 신탁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2014. 8.경 위 부동산 매입자금을 대출해 준 솔로몬 저축은행의 파산으로 2015. 7. 6.경 J이 위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2016. 6. 21.경 K지역 주택조합 앞으로 명의이전하였고, K지역 주택조합은 위 부동산 지상 공동주택 개발 및 분양대행업자 주식회사 L(이하 'L')을 지정하여 위 부동산 지상 264세대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2015. 8.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울산시 북구 I 소재 피해자 L(대표 M)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위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 정상적인 공동주택 개발 사업임에도 "N 정문앞 타운하우스 분양건은 조합원 모집을 가장한 사기분양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L의 조합원 모집 등 공동주택 개발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8. 2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8.경 울산 북구 O 2층 소재 피해자 'L'의 홍보관에서 위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 정상적인 공동주택 개발 사업임에도 전항 현수막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1매와 "조합원 모집을 가장하여 불법분양을 하려한다, 개발주체가 불분명하고 주택조합사업시행 대행사도 불분명하며, 소비자를 현혹시킨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1매를 작성한 후, 위 홍보관을 찾은 불상의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L의 조합원 모집 등 공동주택 개발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다만, 공소사실 기재 중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하였다'는 부분은 의견의 표명이나 분양가에 대한 평가에 해당하고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2015. 8. 말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말경 울산 북구 I 일대 위 공동주택 사업부지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상의 사람들에게 위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 정상적인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내가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다", "조합원 모집은 공동주택 건설을 빙자한 사기 행위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L의 조합원 모집 등 공동주택 개발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P, Q, R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M, P, Q,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KB부동산 전화통화 보고), 내사보고(솔로문 저축은행 관계자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고인이 고소·고발한 사건들에 대한 불기소결정 등 첨부 보고)
현수막 사진, 유치권 행사 현장 사진, 각 현장 사진
차용증서, 권리포기 각서, 차용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배포한 유인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지급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L의 업무가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참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우선 L은 조합과 체결한 시행대행업무 중 하나로 조합원가입계약을 대리 또는 대행할 수는 있으나, 시행대행계약에 따른 위임사무 보수 외에 조합원 가입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구 주택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은 분양업무와는 구분되므로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원 모집을 마치 사업설립인가 후 일반 분양을 모집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 역시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고, L은 그 사업 과정에서 사업광고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로 공정위의 시정요구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당시 위 사업부지에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K지역조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조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면서 L과 시행대행계약을 맺고, 사업시행대행사인 L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설립 방식에 의한 공동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인데, 위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L과의 시행대행계약에 그 사업에 본질적인 장애가 될 만한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실제 K주택조합은 2016. 6. 7. 관할 행정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관련 행정 법규상의 위법이 K주택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공동 주택건설사업이나 시행대행사인 L의 공소사실 기재 각 업무를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로 평가하게 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L의 위 공동주택 개발대행 업무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관련 행정 법규의 위반으로 L 등에게 이에 관한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위법사항은 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본질적인 영향이 없어 K주택조합이나 L이 추진 중에 있던 위 주택재건축사업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설립 과정에 있는 K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것이라거나 조합원 모집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K주택조합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위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그를 사업주체로, L을 시행대행사로 하여 재건축조합 설립 과정에 있었던 이상, 옥외 광고판에 사업 주체 등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개발주체나 시행대행사가 분명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의 본질적 진행이나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련 없는 일부 절차상의 위법사항을 빌미로, 마치 L 등이 위 재건축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나 성공이 불가능한데도 재건축 사업을 빙자하여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주택분양사기를 저지르고 있거나, 개발주체가 실체가 의심되거나 그와 관련한 복잡한 분쟁이 있어 사업 추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합원 가장 사기분양' '조합원 모집 가장하여 불법분양, 개발주체 및 시행대행사 불명'이라는 내용을 유포한 행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L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앞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업부지에서 위 사업 추진에 관심이 있는 현장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이 위 사업부지에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업에 반대하는 피고인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될 위험성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역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L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위 각 업무방해의 내용과 동기,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적 견지가 아니라 위 사업을 방해하고 무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양형의 이유
⑴ 피고인이 자신이 한때 소유권을 가지고 개발하려다 실패하였을 뿐 더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이 사건 토지에서 시행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현수막 개재와 유인물 배포 등의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사업을 방해하였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통한 공동주택개발사업은 조합원 모집 실패, 재정의 확보, 토지 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를 갖고 있기 마련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합원 모집 등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되는 것으로서 조합의 사업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그 업무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가볍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복잡하고 단계적인 행정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주택조합 사업의 절차적 하자나 분양광고상의 오류 등 위 사업의 본질적 진행과 관련 없는 부분들을 트집 삼아 관련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위 주택조합 사업이 마치 아무런 권리나 사업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기행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데, 그 허위사실의 내용이 적극적인데다가 복잡한 전문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택조합 사업에 문외한인 일반인에게 마치 위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듦으로써, 실제 위 주택조합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시 지구단위계획 등이 공동주택 건축에 적합하게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등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적법성이나 적정성에 관하여 비판적인 입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시민을 위한 비판적·공익적 견지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오로지 위 사업의 문제점을 과장하고 비본질적 문제를 트집 삼아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행위의 동기와 경위가 악의적이고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할 뿐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도 없다.
⑵ 또한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은 것 역시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⑶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주택조합사업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피해자 G에 대하여는 그 퇴직 당시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종국적인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체불금액은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