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46
판결선고
2018. 9.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서 'D'이라는 명칭으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 중구 E, 3층에 있는 'F'에서 2011. 2. 14.부터 상담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G의 2017. 4. 임금 잔액 1,464,9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4. 2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급여내역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으로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현재까지 근로자 G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부분에 관하여는 위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검사가 공소취소를 함에 따라 공소기각된 점, 본건 범행 후인 2017. 8. 30.경 근로자 G에게 미지급한 2017년 4월분 임금 잔액을 모두 지급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판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