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고단3256 판결

2018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2018고단2698)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선박 등 설계 용역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의장설계실장으로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41,986,3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96,732,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당초 검사는 ㈜E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F, G, H 등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63,481,217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2018고단2698)과 ㈜I과 관련하여 J, K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963,526원, ㈜L과 관련하여 M, N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100,623원, ㈜O과 관련하여 P, Q 등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05,912,338원을 각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2018고단3256)로 각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변호인에 의해 2018고단2698 사건의 일부 피해 근로자, 2018고단3256 사건의 피해 근로자 전원이 작성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자, 2019. 5. 21. 제6회 공판기일과 2019. 7. 26. 제7회 공판기일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제외한 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2018고단2698 사건의 일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부분, 2018고단3256 사건의 피해 근로자 전원에 대한 부분)를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