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G공장 내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선박건조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부터 2017. 5.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의 임금 1,890,323원 및 퇴직금 38,101,1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8,498,8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 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9.과 2018. 10. 1. 피해자 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진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