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00
판결선고
2018. 10. 1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주식회사 E로부터 울산 울주군에 있는 F 공사 중 일부인 경계석 설치 등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7. 6. 근로자 G,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고발장, 공사견적서, 내역서, 문자송수신내역,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준비서면, 소 장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이 이 법정에서 자신은 도로포장 공사 경험이 없고 피고인이 건설업 경력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내가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공사를 관리해주겠다. 자신의 직원들에게 일당이라도 챙겨주고 싶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I은 피고인과 구두로 공사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인건비가 포함된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한편 G, H은 피고인을 통해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I이 피고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임금을 나누어 주기로 하는 방식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G은 이 법정에서 'I과 작업 첫날 일당 15만 원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현장에서 오래 일했던 관계로 피고인이 우리 일당을 알고 있었으므로 일급에 대해서 논한 적이 없었다. 본인은 18만 원, H은 15만 원으로 묵시적으로 정하고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하였고,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직접 말할 사이가 아니라 공사 첫날 피고인과 I이 작업 내용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임금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일당에 대해서 I에게 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서 속칭 '오야지' 역할을 하였고 중간에서 인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I이 G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언급을 하였다는 G의 위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과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G, H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피고인이 지시, 감독하였고 I은 현장에 2번 정도 와서 둘러 보고 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3페이지), G이 법정에서 작업 순서대로 진행 중 잘못된 것이 있으면 피고인과 상호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I의 요구를 G, H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의 관리를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시, 감독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포괄적인 지시, 감독을 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⑥ G, H은 이 사건과 유사한 공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의 작업 내용은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가 요구되는 것이 아닌 점, ⑦ G, H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로 피고인, I 모두를 지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I에게 G, H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I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또는 노무도급)을 받은 후 G, H을 고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