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878
판결선고
2019. 6.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소재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북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8. 1.부터 2018.1. 31.까지 공무 업무로 근로한 F에게 2018. 1. 22.에 현장관리자인 G과 현장소장인 H을 통해 "1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여 2018. 2. 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 2,619,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6,741,848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공사 준공으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F 사이에 2016. 8. 1.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2016. 8. 1.부터 계약기간이 개시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종료일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천재지변, 동절기 공사중단, 발주처의 공사중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와 해당 공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기일로 하되, 이 경우 해당 공종이란 계약기간 만료일 전, 후에 근로자가 담당하던 공종을 의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6. 9. 1. D과 I 사이에 계약기간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단서가 기재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D 직원으로서 위 E 신축공사 현장을 담당하던 G은 2018. 1. 첫째 주에 회사 측으로부터 공정이 종료되어 가고 인건비도 과다 지출되니 현장 작업자들은 감축하고, 둘째 주에는 공무와 현장대리인도 퇴사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F, I은 2018. 1. 둘째 주에 H을 통하여 본사에서 이번 주까지 일하고 그만 두라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8. 1. 17. G에게 그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G은 2018. 1. 20.까지 일을 마치고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 이에 F, I이 G에게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한 사실, I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 19.까지 근무 하고 그만두었고, F가 2018. 1. 21. 위 공사현장에 출근하자, G은 2018. 1. 22. 회사 측에 업무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니 F를 1월말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위 요청이 받아들여져 F는 2018. 1.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그만둔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2018. 1.경 위 현장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나 공종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F, I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해당 공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기일로 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해당 공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종인지 나아가 공종이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F, I은 사용자인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잃게 되어 해고당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사용자인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하여 받게 될 근로자의 생활의 곤궁과 실업의 위험을 고려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위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