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나2619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9. 4.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조선기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 9. 7.경 E에게 포괄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위 회사의 경영권을 모두 이전하였다.

나.

이에 E는 2016. 9. 13. 주식회사 D의 대표로 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회사의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였고, 2016. 9. 19.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2.경부터 '주식회사 D'의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2016. 9. 13.경부터는 변경된 상호인 피고의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7. 2. 23.경 퇴직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E는 2017. 7. 24. 원고에 대한 임금 등의 체불에 관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이 2017. 2.분 임금 1,700,000원, 퇴직금 3,274,270원 합계 4,974,270원이라고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각 체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3,974,270원(= 4,974,270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경이 아닌 2016. 7. 1.경부터 주식회사 D의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C은 피고와 포괄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시까지 발생한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지불하기로 확약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9. 10.경 원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피고에서의 근로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또한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모든 근로자들이 퇴직금 상당액을 가불 신청하는 형식으로 매월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아 갔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원고는 2017. 2.분의 체불임금이 1,7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26.에 2,315,578원을, 이후 2017. 7. 21.에 1,000,000원을 각 지급함에 따라 총 3,315,578원을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과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7. 1. 31. 경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을 폐쇄하였고, 사무실 집기 등을 처분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2017. 1.분 급여 지급을 위해 4,3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을 신청하여 보전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노력을 다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할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근로기간 미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6. 9.경까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경부터 주식회사 D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C이 E에게 회사 경영권을 이전하면서, 그동안 발생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C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물론, 피고는 E가 주식회사 D의 기존 대표였던 C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받아 대표로 취임한 이후 상호만을 변경한 회사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회사에서 2015. 12.경부터 2017. 2. 23.경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고, E가 대표로 취임하면서 원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기간이 1년을 미달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근로자들이 가불신청서라는 양식의 서류에 신청사유를 "퇴직금 가불"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가불신청의 형식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퇴직금 분할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7. 4. 26. 임금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을 제6호증을 제출하면서 원고에게 2017. 4. 26. 2,315,578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일자는 피고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급여 지급내역서'를 발급받은 일자에 불과하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2,315,578원을 지급한 일자는 2017. 2. 27.인바, 원고는 2017. 2.분의 임금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2,315,578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700,000원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의 사업장 폐쇄 및 무자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이규봉 김혜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