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노310 판결

2018

주문

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7노1087 사건

1)

사실오인(2016고단218 사건, 2016고단639 사건, 2016고단1117 사건, 2016고단4125 사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임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 최소한 피고인이 G의 감사로 등기된 것은 2015. 7. 22.이고, 사내이사로 등기된 것은 2015. 11. 13.이므로, 2016고단218 사건과 관련하여 2015. 5. 21.부터 같은 해 7. 24.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책임을 피고인에 묻거나 2016고단4125 사건과 관련하여 2015. 5. 26.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책임을 피고인에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2016고단639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G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D의 이 부분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2016고단1117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G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D, B, C의 이 부분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2018노310 사건(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2018노685 사건(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내지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내지 3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 중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16고단218 사건에 관하여는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B, C의 각 법정진술기재,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을, 2016고단639 사건에 관하여는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기재,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2016고단1117 사건에 관하여는 공판조서 중 D, B, C의 각 법정진술기재,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2016고단4125 사건에 관하여는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B, C의 각 법정진술기재, AR, AS, AE,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1)

2016고단218사건 및 2016고단4125 사건

①

피고인, D, B, C(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은 2015. 4. 29.경 국내외 인력파견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D는 대표이사, 피고인, B, C은 각 이사의 직책을 맡고서 피고인, B은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상담 후 취업알선료를 받는 역할, C은 상담기법을 개발하고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 D는 이들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역할을 분담하였고(제1 원심판결 참조), 피고인 등의 신용상태가 모두 좋지 않아 피고인의 형 DC의 명의를 빌려 E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증 제3호).

②

피고인 등은 2015. 5. 초순경 D의 지인인 DD으로부터 플랜트 제조업을 운영해 보라는 제의를 받아 플랜트 제조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G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동등하게 지분 및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DE 공장부지를 임차한 다음 2015. 5. 21.경부터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청소 등 공장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였으며, 2015. 6. 2.경 G의 법인설립 등기를 마쳤다. 당시 피고인 등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현장소장인 AE(현장관리 등을 하는 현장소장 겸 전무로서 역할을 하였으나 G 운영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2016고단218 사건 증거기록 575, 576쪽).

③

G에서 피고인과 D는 각 대표이사, C과 B은 각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D는 자금관리, 공장운영, 국내영업, 직원관리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 및 B은 자금이나 인력 등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G 운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위 4명이 공동으로 하였으며, 임금 등의 근로조건 역시 위 4명이 함께 최종결정 하였다(2016고단218 사건 증거기록 576 내지 578, 593 내지 595쪽, 2016고단4125 사건 증거기록 256쪽).

④

D, C이 각 1개의 사무실을, 피고인은 B과 함께 1개의 사무실을 사용하고(2016고단218 사건 증거기록 577, 594쪽), 위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을 하기도 하였으며(당심에서의 피고인 진술녹취서 8쪽), AE가 2015. 7.경 자신의 동의 없이 G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문제와 임금 미지급 문제 등을 제기하여 피고인 등과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의 처 DF의 명의를 사용하여 2015. 7. 22.부터 2015. 10. 8.까지 대표이사로 등록하여 두기도 하였다(당심에서의 증인 D 진술녹취서 2쪽).

⑤

D가 주로 G 법인통장을 관리하였는데 회사 자금을 D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밝혀져 피고인 등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2015. 7. 8.경 D가 사기 사건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등은 D를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2015. 7. 22. 감사로 등기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처인 DF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⑥

피고인은 검찰에서 D, B, C과 G를 설립하고 운영한 경위 및 사정 등에 관하여 자백하였고, 그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D, B, C과 함께 돈을 마련하여 (근로자들과) 합의를 보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혼자 조사받기로 약속하였으나 D 등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지금이라도 사실과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상세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2016고단218 사건 증거기록 591쪽).

⑦

G의 현장소장으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AE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피고인 등을 고소하면서 '피고인, D, C이 G 경영을 하였고, 그중에서도 피고인과 D가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2016고단4125 사건 증거기록 52쪽),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한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피고인 등이 G를 동업하다가 D가 퇴출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G를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2015. 7. 20. 피고인과 D는 AE에게 '1) AE 앞으로 되어 있는 G의 계약과 부채, 대표이사를 2015. 7. 20. DF(피고인의 처) 앞으로 변경한다, 2) AE의 5월 임금 350만 원, 6월 임금 1,000만 원, 7월 임금 1,000만 원 합계 2,350만 원을 3개월 분할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2016고단4125 사건 증거기록 57쪽), G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AE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지불각서를 선뜻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⑧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참조),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2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① 내지 ⑦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5.경 D, B, C과 함께 G를 설립한 이래로 비록 D가 G의 경영에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D, B, C과 함께 위 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지급 등과 관련하여서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적어도 최소한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자금이나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에 따라 피고인이 법인등기부상 G의 감사 내지 사내이사로 등기된 기간 외의 기간에 대하여도 그 임금 미지급 책임을 D, B, C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3)

2016고단639 사건

①

피해자 R은 경찰에서 '2015. 6. 중순경 O로부터 P 및 Q으로부터 플랜트 공사건에 대하여 6년 치 수주를 받은 회사가 있다며 G를 소개받았다. 피고인과 D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다. 1억 5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O를 통하여 위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다. 2015. 7.경 피고인과 D를 직접 찾아가 위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D는 2015. 8. 25.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2015. 8. 25.경 다시 위 회사를 찾아가 2015. 9. 23.까지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6고단639 사건 증거기록 19 내지 21쪽).

②

D는 피해자 R의 돈을 투자하도록 소개한 O를 알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가담 여부 등에 관하여 'G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동업자들끼리 자금 부분에 관하여 의논을 하다가 C이 아는 O를 소개받게 되었다. O에게 P 및 Q으로부터 플랜트 공사 물량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 C과 함께 있었고, 투자자를 구하는 문제로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 제3호, 2016고단639 사건 증거기록 238 내지 240, 245쪽).

특히 D는 'Q으로부터 플랜트 공사 하도급을 위한 실사를 받는데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자고 동업자 4명(피고인 등)이 협의하여 직원 DG을 시켜 임차한 공장의 전 사용자 DE 주식회사가 발급받은 아스메 인증서(미국기계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고압, 고열 장치의 경우 아스메 규격에 의하여 설치를 하여야 하고, 베셀탱크를 제작할 수 있는 인증서라고 한다)를 위조하여 사무실에 걸어놓았고, O가 이를 보았다'고 진술하여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관한 피고인 등과의 공모를 진술하기도 하였다(증 제3호, 2016고단639 사건 증거기록 30, 243, 244쪽)

③

피고인과 D는 2015. 9. 초순경 피해자 R에게 '차용금액 : 일억이천이백오십구만육천원정(122,596,000원, 피해자 R이 투자한 1억 500만 원과 피해자 R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G 공장에 파견한 경비원들에 대해 미지급된 임금을 합한 금액이다, 2016고단639 사건 증거기록 237쪽), 변제기일 : 2015. 9. 23., 채무자 A(피고인), D는 2015년 6월 17일자로 DI R(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변제기한 내 채무금 전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2016고단639 사건 증거기록 10쪽), G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액의 차용증을 선뜻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④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G의 운영에 필요한 공장임대료와 사무실 운영비, 임금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증 제4호).

⑤

비록 D가 G의 경영에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R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를 D가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1)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의 실질적 공동경영자라는 점에다가 위 ① 내지 ④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의 이 부분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2016고단1117 사건

①

피해자 Y는 경찰에서 '2015. 6. 18. G 사무실에서 D, B이 "해외 아웃소싱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해외에 파견하면 근로자 1인당 급여가 800~850만 원 정도 되고, 그 급여 중 회사에서 100~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일본 J, 필리핀 Z, 아랍에미리트 등에 보낼 인력을 모집 중이고, 국내 물량도 확보된 상태다."라고 하여 그날 G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한 취지에 관하여 '처음에 D가 대표이고 B이 이사인 줄 알았는데, B이 피고인으로 대표가 바뀌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G는 피고인 등 4명이 공동투자해서 하는 회사라고 해서 모두를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6고단1117 사건 증거기록 7 내지 10쪽).

②

B은 검찰에서 피해자 Y가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알리니 피고인과 D가 2,000만 원이 적다며 돈을 더 투자받아오라고 하였으며, 피해자 Y가 G 대표실에서 D, C과 협의하여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할 때 자신과 피고인이 대표실 앞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며, 피해자 Y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게 된 경위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6고단1117 사건 증거기록 220쪽).

③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 B, C 사이에 각자가 지인들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들여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회사에 돈이 입금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Y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알고 있었다(2016고단1117 사건 증거기록 126, 127쪽).

④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G의 운영에 필요한 공장임대료와 사무실 운영비, 임금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증 제4호).

⑤

비록 D가 G의 경영에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Y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를 D가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1)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의 실질적 공동경영자라는 점에다가 위 ① 내지 ④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여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은 묵시적으로라도 D, B, C의 이 부분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피해자 Y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