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35,2019
판결선고
2019. 6. 2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035』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E 대표로서 B으로부터 주식회사 D 사업장의 'F 제작을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사업장에서 용접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4월분 임금 4,275,000원, 2018년 5월분 임금 4,305,000원, 2018년 6월분 임금 4,125,000원, 2018년 7월분 임금 750,000원 등 합계 13,4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07,66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A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사용한 근로자 G 등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7,66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8』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8. 6.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임금 2,5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8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82』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2018. 3. 19.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는 L과 M 등 탄탄한 원청업체들과 직거래를 하고 있고, 결제도 익월 15일 위 원청업체들로부터 결제를 받기 때문에 납품대금을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으니 익월말 정기결제를 조건으로 나하고 거래를 하자, 결제는 익월말에 정확하게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과는 당시 중량 및 단가 문제로 다툼이 있어 결국 장기납기 지연 등의 사유로 발주가 취소되었고, M과는 직거래가 아닌 하청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2억 3천만원과 개인 명의로 9천만원의 대출금이 있었는데 다른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공장임대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 철자재(ANGLE SS400) 27개 2,393,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8.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101,613,072원 상당의 철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일용직 노무비관리대장, 임금대장
도급계약서, 구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임금체불 발생원인 및 청산계획,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소장사본 및 진행내용
물품공급계약서, 현금보관증, 녹취록, D 거래내역서 및 거래명세표
각 (은행)거래내역서 및 미지급내역서, N 주식회사 회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며, 임금체납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체납임금 중 상당부분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 B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체납액 및 물품대금 편취액 합계 2억여 원을 초과하여 다액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회복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각주1) [별지 1]
각주2) [별지 2]
각주3) [별지 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