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9고단1082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