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0.부터 2019. 1. 4.까지 총무이사로 근로한 D의 2018. 2.경부터 2018. 12.경까지 매월 임금 3,000,000원씩 총 11개월분의 임금 33,000,000원과 2017년도 연말정산환급금 222,710원, 퇴직금 5,274,568원 등 합계 38,497,2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 근로자인 D가 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21.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당초 피해자는 2019. 11. 21.경 이 법원에 직접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 2019. 12. 4.경에는 '이 사건에 대해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