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59
판결선고
2019. 12. 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울주군 C에 본점을 두고 조림, 육림 및 삼림병중해방제작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공사대금 383,200,000원에 도급을 받아 울산 북구 D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제3구역) 벌목 공사 등을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벌목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피고인 A
사업주는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정해 두어야 하고,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 높이 지름이 40cm 이상인 경우에는 뿌리 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하는 등 벌목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B의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E(50세)과 근로자 F은 2019. 1. 19. 11:00경 위 벌목 공사 현장에서 가슴 높이 지름이 50cm인 소나무를 벌목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벌목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리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정해 두고, 주위의 상황을 파악하여 소나무가 일정한 방향으로 넘어지도록 위 소나무에 뿌리 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드는 등 근로자들이 벌목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위 소나무를 벌목하는 작업을 하게 하다가 절단된 소나무가 넘어져 피해자의 등 부분을 덮치게 되어 2019. 1. 19. 14:1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혈복강,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안전조치의무 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자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중량물 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벌목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벌목된 소나무를 처리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추락 • 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피해 근로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중요 원인이 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