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6, 8, 17, 18,21,23,25,33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008
판결선고
2020. 4.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2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임금 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1.부터 근무하는 근로자 D의 2016년 3월 임금(휴일근로수당) 77,14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제1, 6, 8, 17, 18, 21, 23, 25, 3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461,433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4. 21.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5월 임금(휴일근로수당) 40,76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2,098,19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감독결과보고서, 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내역(총괄 및 월별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휴일근로수당 관련법령 해석·적용상의 이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연락가능한 피해근로자 대부분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버스사업의 특수성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9. 28.부터 근무하는 근로자 F의 2016년 4월 임금(휴일근로수당) 39,812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제1, 6, 8, 17, 18, 21, 23, 25, 33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 의 임금 합계 4,353,576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4.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