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 C의 실운영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8. 11. 16.까지 현장소장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 10.~11.분 임금 잔액 합계 500만원, 2016. 5. 16.부터 2017. 12. 31.까지 공무 담당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 1.~12.분 임금 잔액 합계 2,804만원 총 합계 3,304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 항, 제4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기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