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480
판결선고
2020. 6.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공장장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3.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0.분 임금 잔액 430,300원, 2017. 11.분 임금 1,405,600원, 2017. 12.분 임금 1,460,000원, 2018. 1.분 임금 632,400원, 연차미사용수당 108,800원 합계 4,037,1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86,7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에 대한 각 사법경찰 진술조서
E의 퇴직금산정서 등 자료
F의 체불금품내역 등 자료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체불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근로자 E는 2018. 1.에는 근무하지 않았다. E의 체불임금 중 E 교통사고 수리비를 대납한 금액, 본국 방문에 따른 항공요금, 여행비용 등을 선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면 체불한 임금이 없다. 근로자 E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3,575,421원을 이미 수령하였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E는 수사기관에서 2018. 1. 9.까지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2018년 작업내역 등을 제출한 점, 피고인 역시 E의 2018. 1.분 체불임금이 421,680원이라는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서명,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E의 2018. 1.분 체불임금이 421,6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근로자 E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 E가 이 사건 이후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