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23
판결선고
2020. 4.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제조·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8. 8.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년 5월 임금 1,332,300원, 2018년 6월 임금 1,832,300원, 2018년 7월 임금 1,832,300원, 2018년 8월 임금 60,240원 합계 5,057,140원과 2018. 5. 5.부터 2018. 8. 1.까지 근무한 E에 대한 2018. 5월 임금 1,031,100원, 2018. 6월 임금 1,832,300원, 2018. 7월 임금 1,832,300원, 2018. 8월 임금 60,240원 합계 4,755,940원, 즉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813,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의 법정진술
현장 작업 사진 일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D,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D, E이 검찰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의사는 약속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 처벌불원의사일 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D, E은 현재까지 미지급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근로관계가 아닌 도급관계라는 주장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D, E은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고, 업무 내용이 피고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방법에서도 피고인으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의하여 구속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