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가합1010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나.

임금지급방식

원고들은 '1인 1차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이 소유하면서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2005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교섭권한이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4. 12. 7. 2005년 임금협정(이하 '2005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1인 1차제' 방식을 도입하였는바, 2005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2005년 임금협정 전 · 후의 임금협정

2005년 임금협정 체결 전 · 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각 연도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2006년 임금협정 이후의 임금협정은 '1인 1차제' 기준).

마.

최저임금법의 개정

한편,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울산광역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바.

피고의 취업규칙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된 이후인 2012. 1. 31.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을 개정하였다.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2008년 내지 2018년의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이하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을 'OO년 임금협정'이라고만 한다)은, 실제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그런데 2003년 내지 2018년의 각 임금협정은 ① 임금협정상 규정된 근로시간에 모순이 있고, ②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동일함에도 사납금이 차이가 나도록 설정되어있으며, ③ 시간당공제금액 역시 실질적인 근로시간과 동떨어진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④ 식사 및 휴게시간을 비정상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였을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03년 내지 2018년의 각 임금협정은 그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무효이다.

3)

더욱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05년 임금협정 이후의 모든 임금협정은, ① 그 당시 적용되던 취업규칙 또는 각 임금협정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또는 제공한) 근로시간보다 더 적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2>, 2005년 임금협정 이후의 모든 임금협정은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단체협약으로서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거나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제 1일 8시간 또는 그 이상을 근무하기로 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상호 합의하여 2005년 임금협정 이후 모든 임금협정에서 1일 4시간 이하로 된 허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였는바, 2005년 임금협정 이후의 모든 임금협정은 원고들과 피고가 통정하여 내심의 의사와 달리 외형상으로만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4)

또한 2005년 임금협정 이후 모든 임금협정<3>상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형식에 불과하여 무효이므로, 위 각 임금협정은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이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각 최저임금 미달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에 대하여 2003년 내지 2018년의 각 임금협정은 적용될 수 없고, 결국 유효한 최신의 규정인 이 사건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취업규칙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인 별지 기재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된 2008. 3. 21.보다 훨씬 이전인 2004. 12. 7. 200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협의하였고, 이 사건 특례조항이 울산광역시에 적용되기 시작한 2009. 7. 1.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3. 1. 31.까지 1일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아니하였으며,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노사가 서로 상생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하여진 경우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할 뿐,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에 있었던 소정근로시간의 합의까지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의 각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들 사이에 진지한 고려 없이 표준취업규칙 등을 참조하여 형식적으로 정해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등을 산정할 수 없고, 원고들은 1일 근로시간에 대해 입증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 또는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

4)

원고들의 주장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아 신의칙에 위반한다.

5)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본다면, 임금협정 중 사납금에 대한 합의 부분 역시 무효이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들에 대한 사납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 주장 채권과 상계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4>

가.

2003년 내지 2018년의 각 임금협정이 무효인지 여부

1)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03년 내지 2018년의 각 임금협정의 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원고들의 주장은, 2003년 내지 2018년의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과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실제로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위 각 소정근로시간은 오직 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만 작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규범적 의미도 없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②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한 도구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하고 있어(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등 참조),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 양자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앞서 본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 참조).

③

또한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기본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은 대체로 상호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더 많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실근로시간보다 적게 합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사정이 이렇다면, 설령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5>

2)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2005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또는 제공한) 근로시간보다 더 적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는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러한 이상 2005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보유하기로 한 것일 뿐이다. 즉,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고정급 형식의 기본급을, 나머지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대신 보유하고 있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부분,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차지하게 되는바, 이를 두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기로 하여 마치 정당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포기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이상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05년 임금협정 이후의 각 임금협정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정한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는 2005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을 통해 원고들이 1일 4시간 또는 그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기본급을 지급받고, 나머지 근로에 대해서는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던 것 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의 내심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1일 8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2005년 임금협정 이후 모든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은 위 1) 내지 3)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2008년 내지 2018년의 각 임금협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2008년 내지 2018년의 각 임금협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즉,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공포된 것은 2007. 12. 27.이고,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울산광역시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된 때는 2009. 7. 1.이다. 그런데 피고는 2004. 12. 7. 2005년 임금협정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합의하였고, 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은 2008. 10. 31.까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공포되기 약 3년 전부터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였고, 이를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하였는바, 설령 울산광역시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8년 임금협정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한 이상 위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거나 그보다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한 그 이후의 각 연도별 임금협정 역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만약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고자 하였다면,2008년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한 이후 지속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적어도 위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함이 상당함에도, 2009년 임금협정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4시간으로 늘리고, 이러한 임금협정의 내용은 2014년 임금협정 체결 전까지 변동되지 않았다.

3)

한편, 2014년, 2017년, 2018년 각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소정근로시간보다 단축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이 0.5시간, 0.03시간, 0.49시간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고 울산광역시에 적용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기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소결

2003년 내지 2018년의 각 임금협정을 무효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임금협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그러한 이상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재판장) 한윤영 신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