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합1625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법무법인 A에게 2,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2021. 1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법무법인 B에게 3,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각 2021. 7.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법무법인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E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2012. 9. 5. 2012년 임금교섭 별도 합의서를 통해 '노사는 통상임금 적용 항목과 관련하여 임금교섭 종료 후 별도 협의를 통해 직군별 대표인원을 확정하여 대표소송을 진행하고, 회사는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시 그 결과에 따라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라는 내용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피고 조합원 중 23명을 원고로 하여 2013. 3. 5.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8519호 임금 사건)을 제기하였으며, 위 사건은 2015. 1. 16. 원고(피고 조합원 중 소 제기한 23명을 의미한다)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위 1심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9033호 임금 사건이 2015. 2. 13.부터 진행되었고, 위 항소심은 2015. 11. 27.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쌍방이 상고하여 상고심인 대법원 2015다256138호 임금 사건이 2015. 12. 28. 접수된 이후 약 3년 8개월 간 진행되었고, 2019. 9. 10.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이하 '위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을 모두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위 항소심과 상고심 사건(이하 '이 사건 각 선행소송'이라 한다)에서 위 각 사건의 원고들인 피고 소속 조합원들의 소송수행을 대리하였는데, 당시 각 소송위임계약<1>(이하 '이 사건 각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은 피고 대표자(지부장 I 및 J)가 조합원들(정확히는 E 전 종업원 및 2010. 3. 5. 이후 정년퇴직자이다. 단, 소송 자체는 위 가.항과 같이 위 일부 조합원들만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되었고, 그 결과를 회사 전체 직원들에게 적용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선행소송의 상고심 선고 직전인 2019. 9. 3. 회사와 사이에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합의'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바.

피고와 회사는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선행소송 중 상고심 판결 선고 전에 이 사건 소송을 소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선행소송의 대리인인 원고 법무법인 A은 2019. 9.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선행소송 원고들의 소 취하서를 전달받아 대표변호사 H가 이를 대법원에 제출하였고, 상대방인 회사 소송대리인이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각 선행소송은 2019. 9. 9.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사.

회사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격려금으로 합계 285,912,000,000원(= 조합원 지급 금액 276,174,000,000원 + 비조합원 지급 금액 9,738,000,000원)을, 우리사주 주식으로 총 777,615주(조합원 지급 주식 총수 744,030주(= 49,602명 × 15주) + 비조합원 지급 주식 총수 33,585주(= 2,239명 × 15주)를 지급하였다. 회사가 지급한 우리사주 주식의 1주당 금액은 124,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2021. 9. 13.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위임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승소로 보고, 노사 합의 등이 성립한 경우 그 결과로 얻을 경제적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회사와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이 사건 각 선행소송을 소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약정에서 '노사합의 등이 성립한 때', '갑의 소의 취하'를 성공보수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고 취하 이전에 2심에서 승소하였거나,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노사 합의로 지급하는 금액이 소 취하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을 때에만 성공보수 지급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①

이 사건 소송 중 제1심과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도 최근의 대법원 판결 경향으로 볼 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상고 기각에 예정되어 있어 승소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합의는 '무분규 마무리, 미래임금 경쟁력 확보,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법적 불확실성 해소, 현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등 노사가 공동 협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격려금과 주식(이하 '격려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노사 간 합의에서는 분쟁을 일거에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계속 중인 소를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격려금 등 지급이 이 사건 소송취하의 대가인지도 불명확하다.

④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E 전 종업원 및 2010. 3. 5. 이후 정년퇴직자'인 반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격려금 등 지급 대상은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자(조합원)'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격려금 등 지급은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한 대가라기보다는 노사 간 현안해결에 중점을 둔 것이다.

3)

피고 지부장은 조합원들의 총의에 의해 선출된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조합원들을 위해 이 사건 약정서를 체결한 것이므로 전체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사건 약정 상 의무를 부담하나, 회사 종업원 중 비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비조합원들의 위임이나 결의 없이, 2012. 9. 5.자 노사합의에서 "회사는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 시 그 결과에 따라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고 정한 바에 따라 단지 법령상 당연히 맡게 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위원 자격에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가 비조합원에 대해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위 회사가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비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격려금 등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해야할 책임이 없다.

3.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약정 상 성공보수 지급 요건으로서 '노사합의 등이 성립한 때', '소의 취하를 한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 및 성공보수금 산정에 있어 회사 비조합원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즉 피고에게 회사 비조합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이므로 먼저 이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성공보수 지급 요건으로서 이 사건 약정의 의미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상 '소 취하'는 2심에서 승소하였거나 상고심에서의 승소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노사합의 등이 성립한 때'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격려금 등 지급이 소 취하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어야 성공보수 지급 요건이 충족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7 내지 12, 14, 15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 상 성공보수 지급 요건으로서 '노사합의 등이 성립한 때'와 '소 취하'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격려금 등 지급은 이 사건 소송의 소 취하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약정 상 기재 내용을 보면, '노사합의 등이 성립한 때', '피고가 소의 취하를 한 때'의 경우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 즉 승소한 경우로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얻을 경제적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있을 뿐 그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조건은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문언의 의미는 위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뿐 거기에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소송 중 1심과 항소심에서 그 결과가 원고인 피고 조합원들이 전부 패소한 것이 아니라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피고는 상고를 취하한 것이 아니라 소 자체를 취하하였다. 만약 소 취하를 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결과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소송위임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일부 승소에 따른 상당한 금액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선행소송의 수행을 위해 준비서면, 상고이유서, 상고이유보충서 등을 제출하는 등으로 변론을 충실히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요청을 받고 별도로 이 사건 각 선행소송의 쟁점, 즉 통상임금의 고정성 등과 관련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이 사건 각 선행소송의 원고인 피고 조합원들의 변호인으로서 재판상, 재판 외에서 승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고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선행소송 중 상고심 선고 직전인 2019. 9. 3. 회사와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데, 당시 위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합의 내용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면서도 피고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선행소송의 대리인인 원고 법무법인 A의 대표변호사 H가 피고로부터 소 취하서를 수령하여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여 마무리되었는바,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 사건 각 선행소송 자체를 전부 취하하면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조합원들의 소송대리인인 원고들과 아무런 상의나 협의 없이 진행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⑤

이 사건 합의문(을 제1호증)에는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한다.'는 내용이 합의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 점, 격려금 등 지급 대상이 이 사건 소송을 소취하하거나, 동일 사건에 대한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들로 제한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의 원고가 아닌 개별 직원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부제소 동의서 제3항에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금원을 수령함에 따라 회사와의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지급 받을 임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향후 회사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소송, 청구 등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선행소송의 처리, 즉 소 취하는 이 사건 합의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소 취하와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법적 분쟁을 종결하는 대가로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격려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이 사건 각 선행소송에서 청구하고 있었던 과거의 임금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⑥

피고가 2019. 8. 28.자로 발행한 잠정합의긴급성명서에서는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소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절박함으로 미래 임금체계 개선 격려금으로 잠정합의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내용에서도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각 선행소송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⑦

이 사건 각 선행소송의 항소심 결과는 사실상 피고 조합원들이 패소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보이는데, 소 취하로 인하여 피고 조합원들이 위 항소심 결과를 훨씬 상회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가 회사와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된 주요 동기라고 보이는바, 피고는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등 긴밀하게 협의하여 이해득실을 따진 후소 취하를 포함한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성공보수금 지급 범위에 비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는 설령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비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격려금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격려금 등에 대해서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소송위임계약서에는 위임인이 'E 전 종업원 및 2010. 3. 5. 이후 정년퇴직자'이고 약정대리인이 'D 지부 및 노사협의회 지부장 겸 대표위원 I, J'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을 포함한 회사 전 종업원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합의서에서 격려금 등 지급대상이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이를 조합원으로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문언상 위 '재직 중인 자'의 의미가 반드시 피고 조합원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특별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3>에 따라 피고가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비조합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정한 바에 따라 피고 지부장은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대표위원이 된다. 그렇다면 2012. 9. 5.자 노사합의(을 제4호증) 역시 단체협약으로서 비조합원들에게도 적용되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각 선행소송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면서 비조합원들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위임인의 약정대리인으로서 '피고 지부 및 노사협의회 지부장 겸 대표위원'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합의 역시 피고 조합원들의 총회 결의로서 승인되어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 위 법령에 따라 비조합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각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 비조합원들의 별도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담하는 성공보수금 지급책임의 범위에는 비조합원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④

만약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가 비조합원들의 동의나 위임 없이 이 사건 각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 상 비조합원들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는 무권대리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는 민법 제135조에 따라 무권대리인으로서 위 계약의 본인인 비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약정, 즉 '노사 합의 등이 성립한 때', '피고가 소의 취하를 한 때'를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 내지 승소한 경우로 보고, 그 결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0.65%(원고 법무법인 A, 부가가치세 별도), 1%(원고 법무법인 B, 부가가치세 별도)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9. 9. 3. 회사와 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9. 9. 9. 이 사건 소송을 소취하하였고, 상대방이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사실, 회사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격려금으로 합계 285,912,000,000원(= 조합원 지급 금액 276,174,000,000원 + 비조합원 지급 금액 9,738,000,000원)을, 우리사주 주식으로 총 777,615주[조합원 지급 주식 총수 744,030주(= 49,602명 × 15주) + 비조합원 지급 주식 총수 33,585주(= 2,239명 × 15주)]를 지급하였고, 우리사주 주식 1주당 금액은 124,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합의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총 382,336,260,000원(= 285,912,000,000원 + 96,424,260,000원<4>)이므로, 피고는 원고 법무법인 A에게는 2,733,704,259원[= 382,336,260,000 × 0.715%(부가세 포함)]을, 원고 법무법인 B에게는 4,205,698,860원[= 382,336,260,000 × 1.1%(부가세 포함)]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법무법인 A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733,704,259원 중 일부인 20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 상 성공보수 지급 시기인 '확정 후 원고 법무법인 A의 청구 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0. 4.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5>, 원고 법무법인 B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4,205,698,860원 중의 일부인 30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7.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법무법인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법무법인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법무법인 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철웅(재판장) 정의철 김아름

각주1) 원고 법무법인 A은 2015. 8. 31. 피고와 위 항소심과 상고심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원고 법무법인 B은 2019. 5. 15. 피고와 위 상고심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각주2) 원고 법무법인 A은 법무법인 F, 법률사무소 G과 공동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성공보수 비율인 1.3%의 5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각주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각주4) 777,615주 × 124,000원

각주5) 원고 법무법인 A은 2020. 2. 18.부터 2020. 4. 6.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신청서가 2020. 4. 7. 도착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