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D라는 상호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병서비스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 양산시 E에 있는 F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 12. 임금 877,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퇴직금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14,208,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3.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8,411,19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퇴직금 부분)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퇴직금 합계 80,468,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