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단426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30.부터 2019. 7.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7,145,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한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