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0고정587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2020고단4628 사건 공소사실 중 C, B, D, E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587,2020
판결선고
2022. 1. 2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정587』
피고인은 울산 북구 F빌딩 4층에서 G(주) 울산지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산업설비유지보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 H의 2018. 7. 연장근로수당 차액 60,5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2018. 7.부터 2019. 12.까지 매월 연장근로수당 차액 합계 10,853,866원을 매월 15일 급여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628』
피고인은 G(주) 울산지부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상시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산업설비유지보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F 소재 위 사업장에서 2018. 7. 15.경 근로자 H의 7월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H의 통상임금에 교통비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산정함으로써 차액 51,4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1, 13 내지 38, 40 내지 46, 48 내지 5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에 교통비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산정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함으로써 차액 합계 36,049,845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87』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조반장 수당(19. 7월, 4월)
『2020고단4628』
피고인의 법정진술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무사의 조언에 따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된 후 민사사건 판결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일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오래 전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정587』
피고인은 울산 북구 F빌딩 4층에서 G(주) 울산지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산업설비유지보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 B의 2018. 7. 연장근로수당 차액 104,4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2018. 7.부터 2019. 12.까지 매월 연장근로수당 차액 합계 1,650,782원을 매월 15일 급여정기지 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628』
피고인은 G(주) 울산지부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상시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산업설비유지보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F 소재 위 사업장에서 2018. 7. 15.경 근로자 C의 7월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C의 통상임금에 교통비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산정함으로써 차액 49,0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2, 39, 4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B, D, E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에 교통비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산정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함으로써 차액 합계 2,987,531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기소된 후 위 근로자들 처벌불원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한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