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448
판결선고
2020. 10.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F, G호 소재 H의 대표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공사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I 소재 J 현장에서 2019. 10. 24.부터 2019. 11. 9.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2019. 10. 임금 63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3,0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항목·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의 근로자 K과 근무기간 시작일인 2019. 10. 24.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F, G호 소재 H의 대표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공사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I 소재 J 현장에서 2019. 9. 30.부터 2019.11. 21.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2019. 10. 임금 12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번 기재와 같이 4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5.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