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나1423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866,66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1.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사인 원고는, 2018. 10. 1.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내과과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급여는 매월 5일 20,000,000원(세후)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부터 위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8. 11. 2. 원무과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1. 12. 피고에게 2018. 11. 17.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라.

원고가 2018. 11. 14.(수요일) 피고에게 2018. 11. 17.(토요일)은 휴가를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행정실장 D을 통하여 원고에게 2018. 11. 15.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한편, 급여도 15일까지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15.까지만 피고 병원에 근무하고, 2018. 11. 16.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1. 17.자로 원고를 퇴사처리 하고, 2018. 12. 5. 원고에게 17일분(2018. 11. 1.부터 2018. 11. 17.까지)에 해당하는 급여 11,333,340원(세후)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8. 11. 19. E병원에 내과과장으로 입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