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노13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 B의 진정취하서는 G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것이 아닌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B이 2019. 10. 29. 제출한 진정취하서의 피진정인은 피고인이 아닌 ‘G’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진정사건 사실확인서에도 ‘진정인 확인’란에 ‘도급인(피고인)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체불이 발생한 것이므로 사실관계 확인 후 위반법에 대해 처벌을 원함. 다만 피진정인(G)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으나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임’으로, ‘처벌의사(진정인)’란에 ‘피진정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도급업자의 처벌을 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B은 2019. 12. 5. 피고인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 적용되고 반의사불벌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근로자의 G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당연히 피고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당심에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하는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할 수 밖에 없다),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