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897,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2021. 11. 19.까지는 연 6%, 2021. 11. 2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2009. 8. 17.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고, 2016. 3. 1.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9. 3. 7. 미지급 퇴직금 20,188,437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3,206,637원(2016. 6. 1.부터 2018. 6. 30.까지)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청귀취지를 확장하였다.
피고는 2019. 3. 13.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수당 등의 명목으로 19,314,039원을 지급하였다(다만,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득세 335,440원과 지방소득세 33,540원을 공제한 18,945,059원을 원고에게 송금함).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원고에게 2016년 연차유급휴가수당 1,224,880원, 2017년도 연차유급휴가수당 1,377,990원, 2018년도 연차유급휴가수당 1,224,880원의 합계 3,827,750원과 중간정산 퇴직금 23,039,540원(2016. 3. 1. 이전) 및 퇴직금 5,344,010원(2016. 3. 1. ~ 2018. 6. 30.)의 합계 28,383,550원을 원고의 퇴직일 이후 14일이 도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88) 2020. 11. 20.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으나(울산지방법원 2020노1532) 2021. 3. 16.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8. 17.부터 2016. 2. 29.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32,934,161원, 연차수당 12,535,154원, 초과근로수당 91,384,396원, 급여차액 6,294,060원과 2016. 3. 1.부터 2018.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7,185,952원, 연차수당4,999,209원, 초과근로수당 10,632,329원, 주휴수당 11,200,000원의 합계 177,165,2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2019. 3. 13. 18,945,059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미지급금158,220,20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2009. 10. 1.부터 2010. 4. 30.까지는 피고 회사에서, 2010. 5. 1.부터 2013. 1. 31.까지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2013. 2. 1.부터 2018. 6. 30.까지는 피고 회사에서 각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와 D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2009. 10. 1.부터 2010. 4. 30.까지 및 2013. 2. 1.부터 2018. 6. 30.까지의 퇴직금인데, 2010. 4. 30.까지의 퇴직금은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원고가 미사용한 연차가 없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급여에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2013. 2. 1.부터 2018. 6. 30. 사이에 발생한 원고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중 미지급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2019. 3. 13. 원고에게 19,314,039원을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일 이후 14일이 도과하도록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은 28,383,550원, 연차수당은 3,827,750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액을 초과하는 미지급 퇴직금, 수당 등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금액을 초과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가 2019. 3. 13. 원고에게 19,314,039원을 지급한 사실(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18,945,059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천징수한 세금은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미지급 퇴직금등의 합계 32,211,300원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12,897,261원이 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와 피고 회사 모두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경영상의 결정에 따라 원고의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2009. 8. 17.부터 퇴직한 2018. 6. 30.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과 달리 원고가 미사용한 연차가 없다거나 급여에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의 합계 12,897,2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2021. 11. 20.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6.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그 이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고, 원고의 퇴직금, 연차수당 청구 중 일부만이 인용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위 퇴직금 등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에서만 받아들인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경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